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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금이 발생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한데요.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초과누진세율 구조이기에 물려받는 .재산이 많아 질수록 세율도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물려주는 재산이 아래 표와 같이 30억원을 초과하게 될 때는 무려 5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재산이 .많은 집안이라면 공제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문에 부자들일수록 현명한 절세방법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텐데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재산을. 물려줄 때 동일한 금액일 경우 상속과 증여 중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동일한 금액으로 상황별 계산을 해 보며 증여세상속세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통해 상황에 따른 사전증여 방법을 좀 더 깊이있게 살펴 보면서 상속과 증여를.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해야 .재산.을 물려받을 가족들이 세금 납부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절세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출생 후부터 시작하는 사전증여

 

1.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는 면세점 증여와 세율구간별 활용

현명한 증여방법들을 찾다 보면 아이가 태어난 생의 첫 시작부터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태어나자 마자 재산.을 물려 받다니.. 왜 이렇게 서둘러서 증.여를 진행하는 것일까요? 바로 10년주기로 증여공제한도가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물려 주는 방법에는 상속과 증여가 있으며 상속은 .재산을. 물려주는 이가 망인이 된 시점에 단 한 번만 해 줄 수 있지만 증여는 살아있는 자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므로 10년 단위로 여러회에 거쳐 재산을. 증여 해 줄 수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의 표와 같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재산의 공제한도는 성.인의 경우 5천만원이며, 20세이하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증여.를 해 준다면 30세까지 .자녀가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은 총 1억4천만원입니다.

 

한도 구간별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예1)면세점증여(출생직후부터 30세가 되기까지)

1세(2천만원) → 10세(2천만원) → 20세(5천만원) → 30세(5천만원) = 1억4천만원(총 증여받은 재산)

하지만 위의 세율을 살펴보면 증여나 상속재산이 먾을수록 세율 또한 점점 높아져 가기에 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면제한도내에서 재.산을 물려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텐데요.. 때문에 최저세율 증여 방법을 활용해 좀 더 많은 재산을. 절세하며, 제산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예2)최저세율 증여 활용하여 절세하기

위의 증여세 면제한도 표를 확인해 보면 1억원이하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자녀의 출생직후부터 10년 터울로 아이가 미성년자일 때는 1억2천만원씩 증여.를 해주고 이후 .성.인이 되면 1억5천만원씩 .증여를 해준다면 자녀가. 30대가 되었을 시기에는 최저세율(10%)이 적용된 증여세를 납부하고 5억원의 .재산을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 증여진행과정을 살펴보면..

1세(1억2천만원 - 1천만원(세울10%)) → 10세(1억2천만원 - 1천만원(세울10%)) → 20세(1억5천만원 - 1천만원(세율10%)) → 30세(1억5천만원 - 1천만원(세율10%))

1세부터 30세까지 최저세율로 사전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은 5억4천만원이지만 1억원들에 각각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총 4천만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증여금액이 1억2천만원이거나 1억5천만원인 이유는 각각 미성년자와 성.인 자녀의 공제한도 금액 만큼도 포함해 증여하였기 때문이란거.. 아시겠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전증여를 하였을 때 예1)에 비해 예2)의 경우 자녀가. 30세까지 물려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을 비교해 보면 "5억원(예2) - 1억4천만원(예1) = 3억6천만원"..


즉, 자녀가. 3억6천만원의 .재산을 더 물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재산이 좀 더 넉넉한 집안이라면 10%의 최저세율만 활용하여 .재산을 물려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문에 20%의 세율까지도 활용한 사전증여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예3)세율20% 구간에 해당하는 재산의. 사전증여

①1세(5억2천만원 X 20%(세울)) → 10세(5억2천만원 X 20%(세울)) → 20세(5억5천만원 X 20%(세울)) → 30세(5억5천만원 X 20%(세울)) = (증여재산)
②21억4천만원(①의 총 증여재산) - 3억6천만원(20%가 적용된 세율) = 17억8천만원
③17억8천만원 - 4천만원(누진공제액 1천만원 X 4) = 17억4천만원(총 증여받은 재산)

위에서 소개한 증여한도액 표를 참고해 위의 식을 계산해 보면 네 번의 증여가 이루어지는 동안 .자녀가 1회씩 납부해야하는 증여세는 9천만원이 되겠으며, 30세끼자는 총21억4천만원을 증여받게 됩니다. 이 21억4천만원에 대한 20%의 세율은 3억6천만원이며, 여기에다 각 회당 1천만원씩 빼주어야하는 누진공제액4천만원(1천 X 4회)을 빼준 17억4천만원이 .자녀가 총 물려받게되는 사전 증여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얘3)과 같이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예2)에 비해 자녀가. 적은 세율로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사전증여 받을 수 있겠지요?~
17억4천만원(예3) - 5억원(예2) = 12억4천만원

이렇게 10%세율구간에 비해 20% 세율적용 구간에서 증여를. 하게되면 정말 많은 재산을. 절세하며 사전증여를 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렇게 넉넉하게 증여받은 재.산을 활용해 이른 나이부터 우량 주식을 사두거나.. 집을 사거나 하여 상승한 재산에 대해서는 따로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는 무척 큰 장점 또한 가진 것이 사전증여입니다. 만약 증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재산이 넉넉한 경우라면 일찍부터 자녀에게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구간을 적적하게 활용하여 미리 증여를 해 주는 것이 자녀가. 좀 더 수월하게 안정된 생활을 꾸릴 수 있는 마중물 자금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증여 세율구간을 활용해 .자녀가 절세하며 사전증여를 받을 수 있는 몇가지 방법들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었던 총 .재산을 기준으로 한 증여와 상속 중 더 유리한 절세 방법을 계산해 본 포스팅은 위의 링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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