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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입금한 뒤 내가 먼저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상황에 .따라 급하게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금부터 입금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다행히 계약까지 순조롭게 이루어 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쉽게도 가계약한 부분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가계약을 파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가계약금을 주는 쪽이거나.. 받은 쪽에서 먼저 계약을. 취소하게 되엇을 때 .가계약금은 어떻게 처리가 될지에 .대해 부동산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가계약금에 .대한 내용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때문에 계약자간에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까지 진행이 된다면 상황에 따라 다양한 판결이 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가계약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유력하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1. 가계약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집을 임차하려고 하거나.. 집을 매수하려고 했을 때 가계약서를 쓴 뒤 .가계약금을 입금했다면 이 .가계약금은 .돌려 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가계약이라 해도 일단 계약서를 쓴 것이라면 가계약금을. 못 받는 확률이 더 크긴 하다지만 예외도 있기는 합.니다.

 

※ 가계약서에 약정이 있었다면..:

만약 약정으로 '내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가계약금은 .돌려주겠다'는 약정을 가계약서에 넣는다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꺠는것은 다른 한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에 신중히 생각한 후 가계약금을. 건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계약금의 일부로 가계약금을. 준 .경우

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가계약금을 건넬때는 내가 상대에게 건네는 계약금이 임시로 하는 가계약금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식 계약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본 계약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 가계약금을. 건넨 경우라면 내가 먼저 계약을. 접을 시 그 계약금은 계약금 반환을 못 받.을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의 일부로 보낸 돈은 소송이 진행될 경우 실제 계약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 이미 구체적인 논의 가 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에 사정에 의해 계약금의 돈의 일부만 건넨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쪽으로 판결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3) 계약서는 안 썼지만 계약 내용을 확정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건넨경우..

이렇게 계약서만 없을 뿐 내용이 거의 확정된 상테에서 돈을 건넸다면... 상황에따라 가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고.. 또는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댱 내용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

만약 계약에 .대한 내용을 실제 계약자가 아닌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만 소통이 오갔다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실제 집주인과 계약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증거가 있다면 가계약금은. 돌려 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 일방적인 해지가 어려운 구채적인 계약 내용들은? 

계약금이나 계약의 기간이 확정되었을 때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을 하기에 일방적으로 아무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화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 일방적으로 계약을 먼저 꺠는 경우

걔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계약 내용에 대해 명확히 논의가 이루어 진후 계약금이 오고 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접은 쪽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법에도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알아 보자면..

 

- 계약금을 받은 쪽에서 해지를 선언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부동산가계약금을 준 쪽에서 해지를 원하는 경우: 먼저 건넨 계약금을 포기한다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식 계약 해지 시 양측이 법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한다면 계약은 해지 될 수 있기에 가계약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 조항을 참고 하여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위와 같은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4) 해약금, 배액 상환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경우

한쪽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접게 될 경우.. 계약서나 구두로.. 해약금이나 배액상환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해약금 약정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간다면 가계약금에 대한 내용은 약정에 따라 처리되게 됩니다. 가.계약금을 낸 쪽에서 .계약을. 접는다면 가계약금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가계약금을 받은 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접는 다면 받은 돈의 2배를 돌려주게 되는 판결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2.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며, 해약금에 대한 약정도 논의 되지 않았으며, 계약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인의 말에 의해 해당 부동산이 금세 나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선점이나 증거금의 성격으로 건넨 가계약금이라면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가계약금 등은 돌려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서두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가계약금은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어 소송이 진행되면 상황에 따라 다양한 판결들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에 미리 가계약에 따른 다양한 상황에 따라 알아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연말정산 기부금, 월세세액공제, 교육비공제 등에 대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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