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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지급액이 삭감 되지 않는 정도의 재산규모 기준에 대해 지역별로 알아 보았는데요..
오늘은 기초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알아 보는 방법과 수급자는 금융재산을 얼마까지 보유하고 있어도 될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득있는 수급자라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얼마가 나올까?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해도 신청자의 향후 생계와 생활 사정이 아직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을 하여 소득 인정액에 따라 얼마간의 금액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스스로 소득 인정액을 구하여 본인이 얼마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비교적 쉬운편이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공식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 (내가 받는 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 자신의 소득인정액) ÷ 0.0626
위와 같은 공식을 통해 먼저 내가 보유하고 있어도 되는 정도의 금융재산에 대해 확인해 볼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다른 의.료급여 수급자나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들에 비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알기가 좀 더 쉬운데요..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생계급여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시라면 본인의 수급액 나누기 0.0626을 해보시면 산정되는 금액만큼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수급자에서 탈락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1인 가구인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현재 71만3천102원을 수급하고 계실텐데요.. 이 금액(70만원)을 0.0626으로 나누게 되면 1천118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1인 가구 수급자의 경우 1천118만원까지는 금융재산(통장잔고나 주식, 또는 보.험해지 환급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지는 않지만 사실 이 정도의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는 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1인부터 6인 가구까지 지급되는 생계급여 100%의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0.0626으로 나누는 이유는 수급권자의 월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6.26%이기 때문입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지급액
①1인가구:71만3천102원
②2인가구:1백17만8천435원
③3인가구:1백50만8천690원
④4인가구:1백83만3천572원
⑤5인가구:2백14만2천635원
⑥6인가구:2백43만7천878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산정방법은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라 수급권자의 금융재산은 1년에 2번 만을 조회하고 있는데요.. 이때 통장잔액을 조회한 시점에서 이전 3개월까지의 평균 잔액만을 적용하여 금융재산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위에서 설명드린 1인 가구의 보유가능한 금융재산 한도인 1천118만원을 조금 더 초과한 금액이 계좌에 있다고 해도 그러한 상황이 1, 2개월에 불과하며 대부분 그보다 낮은 금액이었다면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보.험금 해지등의 이유로 3개월 이상 1천1백만원 이상 금액이 계좌에 있는데 이 금액 외에는 앞으로의 셍계 상황이 불투명한 경우라면 차라리 이 금액을 ISA계좌 등 장기금융저축공제에 넣어두신다면 가구당 연간한도 5백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며 총 1천5백만원까지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 입니다.
잔고가 수급기준을 조금 넘었지만 아직 미래 생계가 막막한 상태라면..
이러한 장기금융저축공제를 받을 수 잇는 금융상품 죵류로는 정기예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가 있으며, 연금신탁 중에서는 3년 이상 가.입해야하는 금융재산 중 ISA계좌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금융재산 조사 때 3년 이상의 가.입상품이라면 별도로 표기되어 통보가 됩니다. 또한 향후 미래가 아직은 불투명하다면 통장 잔고를 금융재산에 분산시켜 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주거용 재산인 전세 보증금을 좀 더 올려주는 방법을 택하여 통장잔고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의 경우 수급권자는 월 1.04%가 환산액이기에 금융재산이나 일반재산에 비해 공제한도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험해지금으로 통장에 3천만원의 목돈이 들어 왔다면..
3천만원은 수급기준에서 매우 큰 돈이기에 수급 자격이 중단되게 될 텐데요.. 아직 몸도 성치않고 사업이나 직장이 불투명한 상태라면 그 돈은 전세 보증금을 올려 잔고를 낮추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잔고의 돈을 다 한번에 다 써 버린다거나, 빚을 일시금으로 갚아버리거나 하면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하지 못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에서 50% 만큼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금액으로 매월 차감해 주기에 그 기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는 그 돈이 아직 통장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이 가능하게 교육비, 주거비(전세 보증금 상향),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복지용구 구입금액)등과 장례비, 혼례비, 교육비나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지급금 또한 타당한 소비로 인정을 받아 수급자격을 유지 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의.료비로 사용되었을 경우 매월 중위소득 100%를 자연소비로 인정해 차감을 해 줍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2024년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가 보유 가능한 재산 규모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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