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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급자.의 재산을 파악할때 '기본재산액'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본 재산액이란 보.장이 필요한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후 고시하는 금액이기에 소득환산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초 수급자는 얼마까지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하지 않거나 수급이 중단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기초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정도의 금융재산은 얼마까지인지애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보유 가능한 재산 규모

 

지역별로 다른 기초수급자의 기본재산가액

기초 수급자.의 금융 재산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이유는 지역별 전세가에 따른 가.격차이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받을 수 있.는 지역별 수급자.의 기본 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서울: 9천9백만원

②경기: 8천만원 

③광역세종창원: 7천7백만원

그 외 지역: 5천3백만원 만약 자동차를 제외한 수급자의 재산이 위의 지역별 기본 재산액을 넘지 않는다면 기초수급자는 수급자 신청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시 기본재산액 공제순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라 해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수급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기본 재산액으로 공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노후화에 상관 없이 보유만 하고 있어도 자동차 가액 자체를 월소득으로 포함해 계산하게 됩니다. 때문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일 경우 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기초생할 수급자의 기본재산액을 계산할때 신청자가 보유한 재산을 공제해 주는 순서는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가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공제를 하고서도 기본 재산액이 남는 경우라해도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수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액에서는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급권자: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2) 부양의무자:월1.04% 그리고 부양 의무자의 경우 수급자와 다르게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는 모두 월 2.08%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 준비금이 뭘까?

수급자의 금융재산 중 기본재산액과는 별개로 수급자.가 가진 재산에서 가구당 금융재산 500만원을 별도로 더 공제해 주는데요.. 정부에서 이렇게 금융재산 500만원을 별도로 더 공제해 주는 이유는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게 비상금에 해당하는 여유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의.료비, 관혼상제비 또는 기본적인 생활 준비금 등을 고려해 가구당 5백만원까지는 수급자의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시켜 주는 것이며, 이는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 모두에게 적용해 주는 별도의 공제입니다. 별도 공제 5백만원에 해당될 수 있.는.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해지환급금 등의 환금성이 큰 금융재산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5백만원 보다 수급자의 재산이 적다면 재산이 아예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전부를 공제 받을수가 있는 것 입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별 기초생활 수급자가 보유 가능한 재산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 기본재산액:9천9백만원 + 5백만원 = 1억4백만원

(2) 경기: 기본재산액:8천만원 + 5백만원 = 8천5백만원

(3) 광역시(세종, 창원): 기본재산액:7천7백만원 + 5백만원 = 8천2백만원

(4) 그외 지역: 기본재산액:기본재산액:5천3백만원 + 5백만원 = 5천8백만원

기본재산액은 주거용, 일반, 금융재산이 포함되구요.. 지역별로 위에 해당하는 재산까지는 차량만 보유(아무리 노후한 차량이라도)하고 있지 않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자가 된다고 해도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재산의 기본재산액(+5백만원) 보다 조금 더 많다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신청에서 탈락되지는 않습니다. 다먄 인당 수급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에서 얼마간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소개한 재산 보다 더 적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신청에서 탈락하는 경우라면 본인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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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은.. 수급액수가 삭감되거나 탈락하지 않는 정도의 재산 규모에 대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준으로 알아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증여, 매매, 부담부 증여를 선택할 경우 각 상황에 따른 차이점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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