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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잘못 알고 있어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 한다고 합니다. 집.을 양도할 때에는 조정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을 잘 지켜야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수가 있으며,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집의 수리비 등.. 집.을 팔게 되었을 당시 사정외에도 쥐득 당시의 상황 또한 양도소득세에 큰 영향을 주는 조건이 되며 취득하면서 집.을 수리 했었던 적격증빙 서류들을 잘 챙겨야 양도 소득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조정대상 내 주택을 취득 한다면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취득한 후 도중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 경우 이를 2년의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 나중에 집을 양도하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양돟소득세를 많이 납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정 지역 2년 거주 요건은 양도 할때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따라 2년 거주 요건이 좌우 됩니다. 따라서 집을 취득할 당시 이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 2년을 채웠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먄약 취득당시 비조정대상 지역이었었다면 거주요건 2년은 채우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임대해 준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다면..
오피스텔은 소유자가 취사 시설을 갖추고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업무.시설로 등록이 되는데요.. 하지만 취사시설을 갖추고 사람이 살게 되면 허가나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표기되어 있는 것과 상관없이 주택으로 인정 받게 됩니다. 만약 내가 사무실로 오피스텔을 임대 주고 있는 상태에서 1채 있는 집을 양도할 때에 해당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다면 공부상이나 허가와 상관없이 수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피스텔외에 1세대 1주택자라고 생각해 비과새를 기대했다가 안내도 될 세금을 크게 내야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원래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이용해 분양권으로 무분별하게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21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법을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21년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내가 판.매하려는 부동산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세금에 영향을 미칠수가 있습니다.
다운계약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미치는 영향
집을 사거나 팔게될 때 많은 혜택을 주며 댜운계약서 작성을 유도하는 거래인들이 많은데요.. 복비도 대신 해결해 주고 눈앞의 이익이 엄청 큰 것 같은 착각이 들지만 다운계약서 작성은 거래자 간에 거짓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기에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집을 살때는 1세대 1주택자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없었지만 나중에 집을 양도하게 될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매도인 매수인 공인 중개사까지도 모두가 불이익을 받개 되는데요..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정지까지 받게 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실제 거래 금액보다 적게 작성한 양도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회피한 금액의 40%에 달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기에 매우 큰 세금을 물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에게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납부해야 하는 양도세액의 40%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추가 부과되기에 절대 다운계약서는 작성하시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필요경비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공제
집을 사고 난 후 시간이 지나 집을 되팔게 되었을 때 해당 집의 실제 취득가액 외에도 그 집에서 살기 위해 집을 수리했었던 비용과 중개 수.수료 또한 필요경비로 써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방확장 공사, 샷시비, 난방시설 교체비 등등이 대표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이며, 모든 인테리어 경비를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꽤 넓은 영역의 수리비를 양도 소득세 신고 때 공제 받을 수 있기에 수리 후 받은 적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잘 수취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인테레어 공사의 경우 세부공사내역이 포함된 도급계약서와 견적서를 보관하고 계셔야 적격증빙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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