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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8월 14일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고립 은둔청년 지원 및 가족 돌봄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가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개소하였는데요.. 정부가 작년부터 6개월간 국내 고립 은둔청년의 실태를 밀착 조사한 결과 현재 전국의 고립 은둔 청년은 54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고립 은둔 청년들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고립 은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이 마련되었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미래센터 지원 시스템 어떻게 운영될까?
각 센터마다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14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숨어버린 고립 청년들을 발굴하여 청년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경제적으로 다시 사회로 돌아와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이 가능해질 때까지 밀착 관리를 제공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은 왜 고립 은둔 생활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청년들이 세상과의 단절을 선택한 큰 이유는 취업 실패로 인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큰 이유로 꼽혔고 그 외 사회에서의 계속된 실패로인한 자포자기의 무력감, 그리고 학창 시절 및 직장 생활에서의 왕따 경험이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긴 시간 동안의 고립으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도 어려워져 집 밖 외출은 물론이고 아예 자신의 방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대인기피증이 생긴 상황이 되어 버린 청년들도 많다고 합니다.
고립·은둔청년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고립은둔 청년들 중에는 평범한 사람들 처럼 세상밖으로 다시 나오고 싶어 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고립에 갇혀 있는 문을 열고 나와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청년들이 스스로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14일부터 센터를 통해 상. 요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청년 스스로 자신의 심리적 상태가 어떠한지 객관적인 판단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보건복지부 관할 청년 ON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고립·은둔 자가진단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은 19~39세까지 이며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센터에서는 이렇게 발굴된 고립도 높은 청년들에게 초기 상. 을 진행하여 고립 위험이 높은 청년이 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높은 고립도로 진단된 청년들에게는 공동생활을 통해 조금씩 단체 생활과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준비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 홈 제공 및 심리상. 담, 자조모임과 다양한 일상회복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됩니다. 고립 은둔 청년을 가족으로 둔 부모님 및 가족들 또한 고립 은둔 청년으로 인한 많은 걱정과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인해 받은 상처와 피폐해진 감정을 치유할 수 있도록 가족들 또한 심리상. 담 및 자조모임을 제공해 주고 청년과 가족이 함께 고립과 은둔을 벗어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립 은둔 청년 시범사업신청방법
신청대상:
①1985년 ~ 2005년 사이 출생자
②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년 및 그 가족들
보건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고립 은둔 청년 시범사업신청을 하시려면 먼저 상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조사를 마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 청년에 연 2백만 원씩 자기 돌봄비 지원
아직 부모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임에도 이른 나이부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어린 청소년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국가에서는 이렇게 피치 못한 사정으로 어린 나이부터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는 13~34세 가족 돌봄 청년들을 위해 연 2백만 원씩을 지원해 주어 아직 필요한 학업의 이행과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돌봄 지원을 관할하는 청년미래센터에서는 가족 돌봄 청년이 지원받은 금액을 청년 자신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혹여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청년의 목표에 맞게 돈이 사용되고 있는지 매달 확인과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상의 모든 생활이 묶이지 않도록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으로 지원에 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3세부터 34세에 해당하는 1989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출생자가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 청년 ON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상속세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속인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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