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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 정산 준비를 잘해야만 내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의 환급도 잘 받을 수 있고 불필요하게 내지 않을 수 있는 세금까지 더 납부를 하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직장인들이 연말 정산 세액공제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와 irp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연금저축 펀드 + IRP계좌로 연말 정산 세액 공제받는 방법
-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일까?
- 연말 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irp 계좌의 현명한 납부 전략
- 개인간 보다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은?
연금저축 펀드 + IRP계좌로 연말 정산 세액 공제받는 방법
연금저축 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가 만들어진 취지는 노후에 사용할 연금을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안정적인 노후연금 마련의 목적 외에도 건보료 및 세금 걱정 없이 수입을 올리거나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계좌들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특히나 아직 젊은 직장인들이라면 연말 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irp에 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때문에 연중에 계좌를 개설한 적도 없었던 젊은 직장인들 또한 연말을 얼마 남겨 두지 않고 irp 계좌를 만드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일까?
irp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9백만 원까지이며 납입자의 연봉에 따라 13.2%부터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돈이 많다고 원하는 만큼 돈을 넣어 둔다고 해서 모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아직 irp가 없는 직장인 분들 또한 24년도가 끝나기 전에 rip를 만들고 계좌에 9백만 원을 채워 둔다면 최대 148만 8천원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감액을 받을 수 있기에 연금저축펀드(irp)는 절세 혜택이 무척이나 큰 계좌입니다.
(*아직 연금저축 펀드를 만들지 않으신 경우 삼성증권 연금저축 펀드도 확인해 보시고 혜택도 받아보세요~)
연말 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irp 계좌의 현명한 납부 전략
기본적으로는 연간 총 세액 공제 한도인 9백만원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절세에 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① 6백만 원: etf를 자동매수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6백만 원을 넣어 둡니다.
② 3백만 원: IRP 계좌에 납부해 둡니다.
개인 간 보다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은?
하지만 소득이 적거나 등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좀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략들은 아래와 같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IRP계좌를 만들지 않으신 경우 한국투.자증권의 IRP계좌도 확인해 보시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 보세요~)
총급여가 5천5백만 원 이하이면서 결정세액이 적은 경우
예를 들어 납입자의 총급여가 5천5백만 원인 사람이 입사를 연중에 했거나 또는 육아 휴직을 사용하다가 연중에 복직을 하여 만약 결정세액이 66만 원 밖에 되지 않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 펀드에 6백만 원을 납입해 두었다면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6백만원 전부를 세액공제 금액으로 사용하지 말고 4백만 원만(4백만 원 X 16.5% = 66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신고서 제출 시 수정해야 할 사항
그리고 연말 정산을 준비하며 홈택스에서 직접 4백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만약 수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100% 세액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세액공제를 받은 대상으로 6백만 원 찍혀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연중 입사자나 복직자의 경우 결정세액이 작기에 본인의 연금저축 납입 금액 중 4백만 원만 세액공제용으로 사용을 해도 본인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100%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 사례 중 잘 몰라서 본인이 연금 저축 계좌에 납입했던 6백만 원을 그냥 두게 되었다면 4백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나머지 2백만 원은 세금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인데요.. 연말 정산이 지나고 나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괜히 귀찮은 상황만 생기게 되기 때문에 미리 한 번에 잘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세액 공제 못 받은 납입금은 어떻게 될까?
올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나머지 2백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원으로 이월시키는 등 필요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재원으로 남겨 둘 수가 있는데요.. 연금저축계좌에 입금한 납입 금액들 중 연간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그 해에 비과세를 받지 못한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이렇게 아직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비과세 재원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고립 은둔 청년들과 가족 돌봄 청년들이 보건복지부 청년 ON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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