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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부모님 등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가 시작되면 혹시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지만 고인이 돌아가신 후 6개월까지 상속세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은 물론 상속세 세무조사 준비도 필요해서 상속인들은 슬픈 와중에서도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속인들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상속세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어떤 경우에 받게 될까요?
상속인들이 많이 궁금해할 내용들 중 하나가 상속세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세무조사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도 일단 매우 긴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모든 상속인들이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재력가 집안 상속인들만 받는 것인지.. 그 외 무언가 미심쩍은 상황에 있는 상속인들이 받는 것인지.. 상속세 세무조사와 관련해 매우 궁금한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모두가 받는 상속세 세무조사?
그렇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상속세 신고를 한 모든 상속인들이 세무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한 모든 상속인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이유는 국세청에서 특별히 무언가를 미심쩍어해서라기보다 과세관청에서 조사를 통해 신고한 상속 재산이 망인의 계좌내역, 보유 재산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 후 얼마의 세액을 부과할지 결정을 짓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 부과 결정하는 세목인 상속세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신고를 하면 세액이 확정되는 부가세나 소득세와 세액 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종류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덮어놓고 일단 무서워하는 세무조사를 상속세 조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강도 높은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를 준비할 때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소명 자료 등 뭔가 불충분하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다면 상속 변호사 분을 미리 만나 법적인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서면조사 (상속 재산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간이서면조사로 진행을 하는데요.. 조사 중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조사기관에서는 해당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상속인이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식으로 타이트한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재산이 50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재산 규모가 크다면 해당 건은 관할 지역의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면 상속세 세무조사는 신고 시점으로부터 4개월에서 1년 후까지의 기간 내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때문에 기간 내에 상속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1년을 전후로 받게 되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상속세 신고 때 준비 했던 자료들도 폐기하지 말고 다 챙겨 두셔야 하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미리 꼼꼼히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사전증여
상속세 세무조사는 고인의 10년 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며 상속인들이 혹시 사전증여를 받은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망인 계좌에서 용도를 알 수 없게 빠져나간 거액이나 상속인들 중 거액의 부동산 또는 재산이 생겼는데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상속재산 평가가 올바로 되었는가?
현금이나 상장주식, 또는 아파트 같이 시세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재산은 상관이 없지만 비상장주식, 개인주택, 꼬마빌딩 등과 같은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재산에 대해 강정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상속세 재 평가
별달리 상속 재산 평가에 문제가 없는 재산들이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상속인 측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재산을 너무 저 평가했다면 세무서에서는 다시 재 평가를 하여 고지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누락된 부분이 밝혀진다면..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 신고를 누락한 부분이 밝혀지고 감정평가를 잘못한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이들 누락건이나 세무서가 감정 재평가한 부분들은 다시 상속 재산에 포함을 시켜서 상속세 계산을 한 후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다시 내라는 고지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조세불복절차
위와 같이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 상속인 들인들은 경우에 따라 많은 세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세관청의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상속인들과 분쟁이 생기기도 하며 이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분이라 판단이 된 상속인들은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자 형제가 사 항 한 경우 상속 재산은 어떻게 처분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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