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때에는 형제간이라 해도 반드시 원칙에 따라 시작부터 명확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 자매간에 너무 타이트하게 법적 절차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스스로도 야박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상속분할이 끝난 이후에도 가족끼리 원만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섭섭한 쪽이 생기지 않도록 공평하게 상속이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나의 형제 자매라고 해도 이전부터도 이기적인 면이 강하고 소통이 어려웠었다고 생각되는 가족이 있다면 상속 재산 분할 시작 전에 미리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을 진행할 방향과 순서에 대한 조언을 받아 계획을 세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상속 재산 분..
상속이 진행되기 전 사망한 부모님의 예금 같은 금전 채권을 인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해 준다면 쉽게 돈을 인출할 수 있겠지만 동의를 위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기도 어렵고 상속재산에 대해 이미 의견다툼이 벌어지고 있을 경우 가족이라도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모님이니까 고인이 되신 부모님 계좌에서 얼마간의 돈을 찾는 것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부모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기력이 많이 쇠해지시고 있으시다면 증여나 상속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미리 관련 정보를 공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 후 지급 정지되는 부모님 계좌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생전에 부모님이 소유하셨던 재산에 대한 상속절차가 진행될 텐데요..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상태라면 상속은 상속포기를 고려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선택하신다면 가족이 줄줄이 대를 이어 상속포기 신청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부채를 남기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빚에 연루되어 고생하지 않도록 상속인이 진행해야 할 필수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지 않지 않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선택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상속 포기이고 또 하나는 한정승인입니다. 하지만 두 제..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처분하느냐는 재산을 가진 사람의 자유이며 본인이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상속인을 특정하여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할 수 있는 유언에 대한 자유 또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법정 상속인이 단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단 한 사람만을 특정해서 모든 재산을 물려준 후 사망해 버렸다면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 몫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재산을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한 경우 자신 몫의 재산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이란?먼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