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전세 월세 계약 등의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주택 매매거래를 하기 전 반드시 등기부 등본부터 확인하게 되는데요. 등기부 등본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시려면 집의 이력서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처음 집이 지어진 이후 지금까지의 집의 권리 관계에 대한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기에 등기부 등본을 통해 그간 해당 집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또한 현재는 소유주가 누구이며 돈 문제에 얽혀 있는 집인지?.. 권리상에 문제가 없는 깨끗 상태의 집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내용중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깨끗한 등기부였는데 왜 사기가 발생했을까?등기부 등본 종류(나는 어떤 등기부를 발급받아야 할까?)등기부 등본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들임차권 등..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계약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다면 이사 당일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 간 집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인데요.. 하지만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요구를 하는 집들도 있는데 이런 집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는 보증금을 전액 날리게 될 수 있기에 계약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못하지만 월세는 싼집의 위험성집주인은 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할까?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간 특약 내용은 무조건 따라야 할까?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집은 절대 계약을 하면 안 될까? 전입신고 못하지만 월세는 싼 집의 위험성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만 집을 계약할 수 있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

지난 포스팅에서는 임차인과의 계약기간 도중 .임대인이 집이나 상가를 팔아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1부 포스팅에서는 .임대.인이 새롭게 바뀌어도 임차인의 기존 계약이 종료때까지 그대로 계약이 이행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임대.인이. 바뀔때는 법적으로 .이전 .임대인.이 계약해 두었던 임차인과의 계약내용까지 그대로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를 받아야 되기에 사실 .이전 임대인이나..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기등의 나쁜일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면 .이전 .임대차 계약은 종료될 때까지 문제 없이 .임차인이 계약된 집이나 상가를 이용하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또 계약서.. .이전 확정일자의 유지, 보증금이 증액될 경우.. 계약서와 추가적안 확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