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똑같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제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고 자신은 다른 형제가 물려받은 재산의 절반도 되지 않는 재산만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적은 재산만 물려받은 자녀는 돈도 돈이지만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마음이 서운하고 매우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유류분 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상속인의 법정 상속 지분에 대해(배우자 및 자녀)유류분은 얼마나 반환 받을 수 있을까?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도 전혀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상속인 수,증여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금액 하지만 아예 부모님께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자녀의 성별과 맏이 그리고 동생들..

결혼 적령기를 넘기고서도 혼자 사는 비혼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며 1인 가구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다양한 주거시설이나 편의 시설들도 1인 가구에 특화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독사가 발생하거나 독신이신 분들이 사망을 했을 경우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상속인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부분에도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독신이신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공동 상속인들은 누가 될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자녀 없는 독신자 사망 시 상속 순위배우자 및 자녀 또한 없는 독신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은 태어날 때부터 가족이었던 고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그리고 친척들에게 까지도 상속 ..

상속세 및 취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 기간은 피상속인 사망시점으로부터 6개월까지인데요.. 유류분 소송 또한 고인 사망이나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 분할 언제까지 해야 할까?하지만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 개시를 위해 상속 재산 분할 진행을 해야 하지만 가족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난항을 겪게 될 텐데요..(*가족 간 협의가 완만하지 안거나 평소에도 의견이 잘 맞지 않았다면 가족 간 협의를 진행하기 전에 상속 전문 변호사 분의 조언을 먼저 듣고..

상속이 진행되기 전 사망한 부모님의 예금 같은 금전 채권을 인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해 준다면 쉽게 돈을 인출할 수 있겠지만 동의를 위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기도 어렵고 상속재산에 대해 이미 의견다툼이 벌어지고 있을 경우 가족이라도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모님이니까 고인이 되신 부모님 계좌에서 얼마간의 돈을 찾는 것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부모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기력이 많이 쇠해지시고 있으시다면 증여나 상속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미리 관련 정보를 공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 후 지급 정지되는 부모님 계좌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