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처분하느냐는 재산을 가진 사람의 자유이며 본인이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상속인을 특정하여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할 수 있는 유언에 대한 자유 또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법정 상속인이 단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단 한 사람만을 특정해서 모든 재산을 물려준 후 사망해 버렸다면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 몫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재산을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한 경우 자신 몫의 재산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이란?먼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
경제
2024. 7. 4.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