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상속 절차가 진행되면 비교적 간편하게 상속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갖가지 생각지 못한 문제로 상속인들이 매우 바쁘게 상속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피상속인께서 남기신 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자녀도 많은 데다가 가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다면 상속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가족 간 의견을 취합하는 것도..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외자의 상속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혼외자도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아버지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은 혼외자성이 바뀌게 되는 인지청구.. 성을 바꾸고 싶지 않다면? 그 외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다양한 부분들로 인해 상속재산 분할이 매끄럽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통해 고인의 빚을 대신 떠안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시면 자녀와 남겨진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일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부모님꼐 빚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라면 혹여라도 상속인들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으로 매우 크게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기간은?채무가 없는 줄 알았던 고인에게 빚이 있었다면?특별 한정승인고인 계좌에서 돈을 찾으면 무조건 단순승인이 될까?장례비 보다 더 많은 돈을 고인 계좌에서 찾았다면? 하지만 이보다 더..

누구든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법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로서 보장을 해 주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특정 형제들에게만 재산을 다 물려주시고 본인에게는 한 푼도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셨거나 또는 너무 큰 차이가 나게 조금만 물려주시고 돌아가셨다면 자신이 침해받은 유류분에 대해 많은 재산을 받은 형제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도중 원고가 사망해 버렸다면?유류분 지분은 얼마나 될까?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오래된 증여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을까? 하지만 소송이 시작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기에 유류분 소송이 시작되면..

동일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똑같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제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고 자신은 다른 형제가 물려받은 재산의 절반도 되지 않는 재산만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적은 재산만 물려받은 자녀는 돈도 돈이지만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마음이 서운하고 매우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유류분 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상속인의 법정 상속 지분에 대해(배우자 및 자녀)유류분은 얼마나 반환 받을 수 있을까?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도 전혀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상속인 수,증여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금액 하지만 아예 부모님께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자녀의 성별과 맏이 그리고 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