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들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남은 가족끼리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상속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그리고 생존해 계신 한 분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도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을 겪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실 즈음에는 자녀들이 제각각 결혼을 해서 새로운 자신들만의 가정을 꾸려 각자의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도 태어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가족간이라도 재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안된 경우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상속지분 얼마나 받게 될까?재산 분할이 안된 경우 배우자가 제출해야 하는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세금에 대해 공부해 보고 싶어 며칠간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포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망인의. 사망이후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하는 상속세 중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고인의. 사망당시 살아있는 .배우자가 어떤 방법으로 .상속을 받는가애 따라 당장 자녀들이 부과하게 될 상속세와 또 향후 배우자분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또다시 자녀들이 납부 해야할 상속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고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재산을 넘겨주는 증여는 상속에 비해 .공제 한도가 작긴 하지만 10년 단위로 증여할 수 있어 10년이 지나면 또 다시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공제 뱓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