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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새해가 시작된지도 어느덧 보름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요.. 올해 부터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금융제도들 중 더욱 편리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몇가지 바꾼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개드리는 내용들을 잘 확인해 보시고 더욱 편리하게 금융관련 업무들을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반환금 상향
요즘은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 분들 또한 젊은 사람들 못지 않게 스마트폰을 매우 잘 활용하시는데요.. 카톡이나 문자 전송을 못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시거나 은행권 업무 또한 자녀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척척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용법이 개선되어 간다면 전 연령대가 스마트폰으로 송금같은 웬만한 은행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게 될텐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만큼 송금을 잘못하는 착오송금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송금을 하려면 글씨가 너무나 작기에 엉뚱한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원래 송금해야 할 금액에 비해 뒤에 '0'을 하나 더 찍어 버리는 실수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하는데요.. 30만원을 보낼 곳에다 0 하나를 잘못 찍어 버리면 3백만원의 거금을 보내는 실수를 하게 되고 3백만원을 보낼 곳에다가 0 하나가 더 찍혀버린다면 3천만원을 잘못 보낼수도 있는 상상만해도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현재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잘못 송금한 돈을 신청자에게 다시 회수해서 돌려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착오송금을 신청할 수 있는 액수는 5만원에서 5천만원사이로 한정되어 있었기에 그 이상의 돈을 잘못 송금할 경우 되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및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현행 금융제도들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부터 신청금액 상황된 착오송금 반환한도
하지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도 부터는 실수로 착오 송금을 할 경우 5천만원이나 신청한도가 상향된 최대 1억원까지 신청을 통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좌를 잘못입력했거나, 액수를 잘못 보냈거나 등의 스마트 폰으로 착오송금을 하는 사례가 한 해 50%를 훌쩍 넘는다고 하니 예삿일이 아닌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올해 부터는 반환 한도가 두배나 상향되었기에 혹여 고액의 송금 실수가 발생할 경우 매우 요긴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환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①신청방법: 만약 어딘가 보내야 할 돈을 잘못 보내는 실수가 발생했다면 '보험공사 홈페이지'나 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②검증과정: 신청한 내용이 '착오송금'이 맞는지의 확인 과정을 거친 뒤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반환금을 돌려 준다고 합니다. 이때 반환금은 '우편안내 비용과 지급명령 관련 비용'이 제외된 금액으로 반환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할 경우 돈을 반환 받기까지 3주 정도가 소요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신청 한도도 1억원으로 늘어나고 돈이 받환되는 기간 또한 최대 2주로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은행에 예적금 등을 통해 돈을 맡겨 놓으면 돌아오는 금리는 매우 소소하지만 그럼에도 예적금이 많은 사람들의 재테크에서 필수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5천만원이라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긴 시간 사람들의 소득과 물가도 많이 올라서 5천만원만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우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지난해 12월27일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덕분에 앞으로는 은행에 넣어둔 돈을 1억원까지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를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법이 시행되는 시기는 올해 금융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의 상황을 고려한 후에 명확한 시행시기가 정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많이들 아시다시피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해당 금융사에 돈을 넣어둔 예금자 1인에 한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를 말합니다.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은행 및 저축은행의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사의 예탁금 등이 예보법에 따라 예금 보호공사를 통해 정해진 한도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종류입니다. 그외 2025년도 1월2일부터 변경되어 시행중인 금융제도는 그동안 개인 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오픈뱅킹을 법인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오픈뱅킹이란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데이터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게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하나의 앱에서 사업자가 사용하는 여러 은행들의 계좌를 관리하고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기에 금융업무를 매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각 지자체들과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확정된 2025년 설 명절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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