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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진행되면 망인이 남긴 재산은 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될 텐데요.. 고인께서 유언을 남기 셨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을 하면 되고 만약 따로 유언이 없으셨다면 남은 가족들이 각각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에 맞게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때문에 망인의 유언이 없었어도 상속인간에 재산 분할은 지분대로 가져가시거나 서로 합의를 통해 분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가피하게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간이라 해도 본인에게만 유리한 너무 황당한 요구와 주장을 하는 가족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법에 맞는 재산 분할이 어렵다고 생각 되신다면 가족이라고 막연히 믿고 시간을 끌다가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 빨리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적에 모르는 상속인 등 법적 해결이 필요한 상속분쟁들

 

편의를 위해 남은 한 분의 부모님께 재산 전부를 상속하는 경우

고인께서 현금 재산만 남기 셨다면 상속인들간에 깔끔하게 지분대로 재산 분할이 되겠지만 부동산 재산이 있을 경우 가족 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아파트 등의 주택이나 토지는 미래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팔아서 나누자는 사람과 등기만 하고 나중에 나누자는 사람.. 등 쉽게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에는 일단 고인의 배우자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 앞으로 등기를 해 놓았다가 나중에 나누자고 약속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머니 또는 아버지 사후에 발생하게 될 상속세

상속세는 개인이 물려 받은 재산에 대한 인별 과세가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아파트를 당장에 팔지 않고 전체 어머니 명의로 해 둔다면 해당 아파트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상속세가 부과되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물릴 때에도 또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상속세가 이중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 해결이 필요한 상속 분쟁은 빨리 상속 전문 변호사 분과의 상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분배 해준 재산이 아니라면.. 고인이 돌아가신 후에는 법정 지분에 맞게 상속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첫째 자녀가 자신이 받을 재산을 다른 가족에게 좀 더 많이 주게 된다면 받은 가족은 첫째에게 받은 만큼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어머니가 특정 형제에게 집을 증여하는 경우

위의 사례와 같이 아버지가 남기신 아파트를 일단 어머니가 100% 상속 받으신 후 2명의 자녀들에게는 아파트 값이 오른 후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명의상 해당 아파트는 어머니에게 상속이 되어 100% 어머니 지분의 아파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 가족끼리 구두로만 약속을 하고 따로 약정서를 받아 두지 않은 경우 어머니가 자녀 한 명에게만 증여를 해 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증여를 받지 못한 자녀가 소송을 하려고 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법정 지분을 되찾아 올 수가 없으며 어머니 사후에도 아파트를 몽땅 물려받은 자녀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해도 본래 본인이 받을 수 있었던 몫의 반만 받게 되거나 거의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재산을 나중에 나누자고 주장하는 가족이 있다면 상속전문 변호사분에게 의뢰를 하셔서 확실한 약정서를 작성하신 후에 분할을 보류하시거나 변호사 분과 상의를 해서 나중에 재산을 되찾게 되는데 문제가 없는 확실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몰랐던 가족 또는 혼외자가 호적에 오른 경우

입양을 한 자녀가 호적에 올랐다면 입양자녀 또한 양 부모님의 사후에 상속인이 되며 상속 재산을 물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식 입양이 아닌 옛날 어르신 분들의 경우 누군가 호적에 오르기 어려운  사람을 자신의 호적에만 올려 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남편이 밖에서 낳은 혼외 자녀를 아내와 합의 없이 본인 호적에 올리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훗날 이렇게 호적상으로만 양부모님이나 혼외자가 있으신 분이 고인이 되신 후에 유산 상속 문제로 상속인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본부인이나 상속인 분들께서 위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없다면 빨리 소송을 통해 호적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 외 자녀들이 바쁘거나 외국에서 살고 있어서 치매 환자가 되신 부모님을 간병인에게 전적으로 맡겨 놓은 경우 호적으로 외부 고용인들이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간병인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신 부모님과 마음대로 혼인 신고를 하여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경우 이 사실을 인지한 자녀들은 빨리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셔야 엉뚱한 사람이 재산을 상속받는 일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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