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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 들어서며 기초연금 수급조건에도 몇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초연금을 수급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국내에 거주중이어야 하는데요.. 기초연금은 만65세부터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이때 신청자는 서울에 집이 있어도.. 소득이 있어도.. 2억원의 현금까지는 은행에 보유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현금3억원이 있다해도 부분적으로 수급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하지만 기초연금은 연령이 되었다고 해서 알아서 챙겨주는 제도가 아니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재산이 있어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며, 일단 신청을 해야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해 제도가 개선되기에 작년에 탈락했다고 올해도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조건들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못받는 사례들.. 수급 제외 조건은?
1.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으며, 유형에 따라 아래 금액이 초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①1인가구 소득인정액:213만원
②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340.8만원
(*위의 금액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뭘까요?
자신이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요.. 소득과 재산에 포함되는 종류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①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이 해당됩니다.
②재산: 부동산, 자동차, 임대보증금, 예·적금, 청약저축, 주식과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위의 금액을 넘어서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워 집니다.)
2. 고급자동차와 고급회원권의 소유
2024년도에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이 완화되어 3000cc의 배기량 기준은 제외되었으며 신차, 중고차 모두 차량가액이 4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보유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분이라도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고급회원권에 해당하는 골프와 승마, 요트, 콘도등의 회원권은 고급자동차와 함께 소득환산률 4%도 적용하지 않고 바로 가액만을 100% 반영하기에 수급대상이 될 수 없는 확률이 큽니다.
3. 증여한 재산이 많은 경우
재산이 좀 있으신 분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자녀에게 큰 금액을 증여 하거나 또는 재산을 줄이기 위해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2011년 7월이후부터의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을 하기에 만약 위의 날짜 이후로 자녀에게 증여나 계좌 이체를 하였다면 그 금액은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받게 되며 자연 소비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자녀가 아닌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증여한 재산에 대해 자연 소비로 인정받기까지는 얼마나 소요 될까요? 만약 1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자연소비분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단독가구: 1억원 ÷ 235.7만원 = 43개월
②부부가구:1억원 ÷ 286.4만원 = 35개월
위의 계산은 자연소비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1억원이 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인데요.. 따라서 11년도 7월 이후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셨다면 위의 기간까지는 본인의 재산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가족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
간혹 자녀나 형제들에게 명의를 대여해 줄수도 있을 텐데요.. 가족간이니 당연하게 좋은 마음으로 대여를 해 줄 수 있겠지만 이러한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초연금. 신청시 명의를 빌려준 자의 금융재산으로 100% 포함됩니다.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시 탈락 될 확률이 커질텐데요..
가족간 명의를 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 보자면..
①자영업자인 가족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것
②가족의 비과세 저축 통장을 개설해 주는 것
③가족이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계좌를 개설해 주는 것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유와 출처에 관계 없이 기초연금. 신청시
100% 나의 재산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5. 공제 받을 수 없는 가족간 돈거래와 부동산 거래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50%까지 부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거래가 가족과의 거래라면 임대보증금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100%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가족과의 돈 거래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외 기초.연금 수급자가 연속으로 60일 넘게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바로 지급 중지되지만 귀국을 한 후에는 다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관심을 가져 볼 분들이 있다면..
1.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에 100% 반영 되기에 의.료급여를 받는데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생계급여 또한 감액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전 주민센터 담당자 분에게 소득인정액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문의 하신 수 신청을 하실지.. 안하시는 것이 좋으실지를 선택 하셔야 합니다.
2. 현재는 제외 대상인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feat: 해마다 개선되는 제도에 관심을..)
그 외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함께 배우자 또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제도는 해마다 변경되는 부분이 항상 생기기에 직역연금 수급자라 해도 변경된 제도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매해 변경되기에 노령연금을 수급 받으실 시기가 되셨다면 해마다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관심도 가져 보시고 신청도 해보셔서 노후의 생활비 마련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공적연계제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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