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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다른말로 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적연금과 다르게 물가 상승률을 해마다 반영해 주는데다 지급이 게시되면 생이 다 할때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이기에 국민연금만큼 노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장점 많은 연금은 드물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의 지급게시 연령이 점점 늘어나 69년생 이후로는 만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연금을 받.을 사람은 점점 늘어나지만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있기에 국민연금의 기금이 소진될 것을 염려해 수급 연령시기도 점점 늦추어지고 있는데요.. 1953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현재 국민연금 지급이 게시되는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년도에 따른 국민연금 지급 게시 연령과 조기 국민연금 게시연령
①1953년 ~ 56년생: 61세(노령연금), 56세(조기노령연금)
②1957년 ~ 60년생: 62세(노령연금), 57세(조기노령연금)
③1961년 ~ 64년생: 63세(노령연금), 58세(조기노령연금)
④1965년 ~ 98년생: 64세(노령연금), 59세(조기노령연금)
⑤1969년생이후: 65세(노령연금), 60세(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은 지급 게시연령이 되는 해부터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을 통해와 위와 같이 5년 일찍부터 수령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늦게 타기를 원한다면 정상적인 지급게시연령보다 최대 5년을 더 .늦게 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로 수령하거나 더 늦게. 받게 된다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에도 아래와 같이 큰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69년 이후 출생자라면..)
①65세: 정상연금을 받습니다.
②60세: 조기연금은 정상 수령액보다 30%가 삭감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③70세: 연기연금은 정상보다 36%가 가산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늦.게 받을수록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기에 예전에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늦게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요즘은 연금을 좀 덜 받더라도 조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의견도 많아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에 대한 보다 유리한 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삭감이 되더라도 5년 일찍 받는 조기연금과 늦게 받더라도 가산된 연금으로 받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일까요?
1. 조기연금 수령의 장점론
(*삭감 되어도 일찍 받는게 낫다?)
어찌 되었든 몇 해 전만해도 손해연금으로 불리던 조기연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활발하기에 조기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연금을 일찍 받아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자산에 일찍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통해 연 10%이상의 고수익을 내지 않는 이상.. 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상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더 크게 이득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65세가 되었을 때 150만원의 정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래 3가지의 가정을 통해 조기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정상연금과의 손익분기점은 78세부터가 되며 이와 같은 조견을 고려해 84세까지 살개 될 경우 정상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조기연금에 비해 무려 7천만원을 더 받게 된다고 합니다.
①물가가 연3% 상승한다면..
②모든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이 연 3% 상승한다면..
③조기연금 재투.자 수익률이 연5%를 넘는다면..
2. 정상수령(만65세) 또는 연기연금 장점론
하지만 위의 조건으로 가정 했을 때 82세를 넘어가게 되면 정상연금을 택하는 쪽이 더 유리하며, 보다 더 오래살게 된다면 정상연금이나 연기 연금으로 수령하는 쪽이 훨씬 더 이익이 된다고 하는데요.. 정상연금을 150만원 받을 사람인 경우 연기연금으로 70세부터 받게 된다면 87세나 되어서야 더 이익으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수명이 짧은 사람일수록 조기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더 이익이고 수명이 긴 사람이라면 연금을 더 늦게 받을수록 수령액도 더 늘어나겠지만 사람의 수명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꼼꼼히 계산해서 결정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기연금이 이익으로 들아서는 시기가 생각보다 늦은 것 같아 늦게 받을수록 수령액이 많아지는 연기연금이. 반드시 좋은지도 잘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감이 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려는 이유는 연금 기금의 고갈에 대한 불안감과 중복조정에 대한 불만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연금을 받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을 하게되면 남은 유족에게 연금으로 상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100%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걱정을 낳고 있는 부분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3. 조기연금을 신청하기 전 고려해 볼 사항들
①일정금액의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조기연금의 취지가 생계가 어려워진 퇴직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떄문에 23년도 기준으로 세후 286만원이 넘으면 조기연금은 지급이 중단되며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이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되며 연2천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건강보.헙료를 납부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퇴직 후 소득이 높아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기연금 수령으로 소득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현재의 제도는 또 변경되어 자격요건이 2천만원이하로 더 낮추어질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노령연금을 조기 수급하려는 계획을 세우신다면 조기연금이든 연기연금이든 보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에 맞추여 계산을 잘 하신 다음 선택하셔야 할 것 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정상시기에 수령하는 것과 조기연금이나 연기 연금으로 받을 경우 어떤 것이 더 이득이 될지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 본 선정 기준액 인상된 24년도 기초연금 수급조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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