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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말 2024년도부터 적용하게 될 .기초연금에 대한 주요 변경 내용들이 발표 되었는데요.. 2024년도부터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과 .수급 기준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때문에 작년에 신청 후 탈락하신 분이시라해도 .올해는 충족 요건 완화로 수급자격이 주어질 수 있으니 많은 관심 가지시며 다시 한번 신청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해부터 .기초연금 수급. 내용에 적용될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연령과 신청시 챙겨야 할 것들

기초연금은 만65세가 되는 해부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올해는 1959년생이 만65세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연령에 들어서게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기에.. 만약 내가 3월15일 출생자라면 2월1일부터 신청이 가낭해 지는데요.. 하지만 기초연금. 신청은 아무리 늦어도 내 생일이 속한 달 말일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기초연금을 신청 한 후 수급 대상으로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지체되어도 신청한 시기부터 소급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선전 기준액 인상된 기초연금에 대해


- 방문. 신청시 준비해야하 것들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주민센터와 국민연금 지사 어디든 상관 없이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방문전 아래의 준비물들을 잘 챙겨 방문 하셔야 두 번 걸음 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신분증과 통장사본
②임대차계약서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이며 만약 임도소득이 있을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③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서명
부부가구에 한해서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으려면 부부가 가진 재신과 부채를 모두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부부중 한 사람이 신청을 한다. 해도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이 받아들여 집니다.

 

 

 

 

2. 선정기준액 인상된 2024년 기초연금

기초 연금 수급자가 되러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맞아야 합니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선전기준액이 많이 상향조정되어 더욱 많은 노년층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급 받으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23년도 대비.. 올해는 얼마나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었을지 아래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① 단독가구:202만원(23년) → 213만원(24년도)
(*단독가구는 올해 5.2%가 상승하여 전년대비 11만원이 상승했습니다.)

② 부부가구:323만2천원(23년) → 340민8천원(24년도)
(*부부가구 또한 23년도 보다 5.2%의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17만 6천원이 상승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선정기준액이 많이 상향조정되면서 더욱 많은 단독, 부부가구 노년층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잘 모르셔서 수급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에 새해부터 변경되는 제도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기준연금액, 연계감액 근로소득 기본공제 금액의 인상

 

기준연금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초연금액인데요.. 올해도 단독과 부부가구의 기준 연금액이 상향되었으며,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기에 2028년도까지는 약 40만원정도가 될 수 있게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는 25읿부터 수령하게될 24년도 기초.연금 수급액과 변경된 연계 감액, 근로소득 기본공제 인상금액 부분은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렸었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래에서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기준금액의 변경

 

올해는 증여재산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도 작년에 비해 소폭 인상되었는데요..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기타증여재산이란  2011년도 7월1일 이후 증여했거나 처분한 재산 중 타 재산의 증가분과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모두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을 수급받으려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과 보유 재산이 요건에 맞아야 하는데요.. 만약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했었다면 단독가구의 경우 43개월이 지나야 하고 부부가구라면 35게월이 지나야 신청자의 기타 증여재산에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 24년도에 인상된 증여재산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은?

①단독가구:235만7천329원
②부부가구:286만4천957원
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5. 고급자동차 기준금액 변경

올해(24년도)는 고급자동차 여부를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중고차 가액으로 기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신차라 해도 
차량 가.격이 4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되구요.. 작년까지는 배기량 3천cc를 넘으면 탈락되었던 기준이 사라져 수급조건이 훨씬 유리해 졌습니다.

 

6. 기초연금 공시가의 변경

매년마다 3월쯤 발표되는 공시가는 다음년도 4월에서 6월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 반영 되는데요. 23년도 3월에는 전년대비 18.61%나 하락한 공시가가 발표되었었기에 올 4월부터의 기초연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24년도에는 총8개의 기초.연금 관련내용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따로 소개드린 변경사항들도 있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6개 내용만을 소개드려 보았는데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수급액과 변경된 연계감액.. 그리고 근로소득 기본공제 인상금액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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