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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에서 근무하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을 하셨다면 국민연급과 공무원연금에 .모두 가.입울 하셨을텐요.. 연금에 가.입을 했어도 최소 가.입기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일시금으로 수령받게 됩니다.

 

 

 


1.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모두. 받으려면 각각 10년씩 납부를 했었어야 수급시기가 되었을 때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


기관별 최소 연금 가.입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가.입기간10년: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②가.입기간20년:군인연금
.하지만 두 연금(군인연금은 제외)의 납입 기간의 합이 10년이 채워진다면 공적연금 연계. 신청을 하실 수 있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연금대로.. 각 공단을 통해 두 연금을. 모두.. 그리고 각각 따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계 신청을 해도 두 연금을 합쳐서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국민연금사업장에서 8년간 근무하다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임용이 되었다면 10년이 채워지지 않은 국민연금이라도 연계. 신청을 통해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게 되니 매월 든든한 수익이 되어 줄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납입기간 1년 + 공무원연금9년 = 10년의 조건이라도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으로 가.입한 연금이라면 연계신청을 한다해도 일시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2. 공적 연계 신청 없이 두 연금을 모두 받으려면?

10년이 채워지지 않은 연금은 사실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공무원 퇴직후인 60세 이후라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기에 국민연금도 10년의 납입 기간을 채워 좀 더 든든한 금액으로 만들어 연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연금 모두 제각각 10년씩의 납입 기간이 채워져 있다면 연금 수급 자격이 있기에 연계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 공기업으로 근무처를 옮길수도 있고..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근무처를 옮겼다고 해서 모두 .연계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 공적연금 .연계 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아쉽게도 해당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전을 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국민연금 → 직역연금
(*2007년 7월23일 이후에 이동한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직역연금 → 국민연금
(*2009년 2월6일 이후 이동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특정 직엽이나 자격요건에 의해 수급권이 발생한 연금도 포함이 됩니다. 

 

 

 


4. 공적연계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경우라면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만약 짧은 기간동안 국민연금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공무원으로 근무처를 옮긴 경우도 있을텐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었던 경우라면 추납도 할 수 없고 연계 신청도 불가능 합니다.

 

5. 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

공적연금 연계 신청은 급여 수근권이 없어지기전 퇴직 일시금을 반납한 후.. 가.입한 이력이 있는 각 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공적연금 연계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 공적연금연계 신청이 무조건 좋을까요? 연계신청 하면 안되는 경우는?

위에서 소개한 내용들을 보면 연계신청은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이긴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근무했던 이력에 따라 오히려 큰 금액을 손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5년을 가.입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55세에 명예퇴직을 하였다면 A씨는 55세부터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매달 수급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5년 .가.입한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기 위해 연계 신청을 하게되면 국민연금의 게시연령 뿐만 아니라 직역연금의 게시일까지도 모두 65세가 되어 버리기에 매달 55세부터 65세까지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을 10년동안이나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길었다면 엄청난 금액일텐데요.. 하지만 연계 신청은 한번 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기에 신중히 생각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만65세부터 수급 가능한 국민연금과.. 조기연금, 연기연금의 장 단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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