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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지난 포스팅들을 통해 .증여세면제한도 에 대해 알아보면서 동일인의 10년 증여공제 합산 내용을 다루고 동일인의 증여세 구하는 식들도 살펴 보았는데요.. 오늘 3부에서는 지난 리뷰에 이어서 10년 합산 동일인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이 나용을 매끄럽게 이해하시려면 지난 1부와 2부 포스팅을 함께 읽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2부 바.로.가.기 포스팅은 리뷰 하단에 클.릭하실 수 있도록 연결해 놓겠습니다.

자~ 1부와 2부의 내용을 통해 증여세의 자녀증여한도 등.. 공제한도는 그룹별(①직계존속 팀, ②기타친족 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누진세울은 동일인에 따라 각.각 .따.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여세에서 '동일인'은 증여를 받을 나를 기준으로 법적 혼인관계인 나의 직계존속만이 해당이 된다고 했었고 여기에는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부모님이 포함된다고 했었습니다. 증여재산을 합산할때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 면제한도

 


자~ 그런데 동일인이 위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거나 사별을 하신 경우도 있고 또 이후 재혼을 하셔서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계부나 계모가 친 부모님의 자리를 대신해 주시게 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새롭게 가족이 된 새아버지나 새어머니가 수증자에게 증여를 해 주신다면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되어 증여세율이 적용 될까요? 증여세. 공제한도는 위의 썸네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동일인의 범위와 적용되는 누진세율은 아래 내용을 통해 살펴 보겠습니다.

 

 


예1)부모님(아버지 + 어머니):

A가 2021년도에 아버지께 5천만원을.. 1년뒤 22년도에 어머니께 5천만원을 증여 받았다면 증여재산 가액은 1억원이 되고 여기에 세율 10%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식으로 살펴보면...

①5천만원(2021년 아버지) + 5천만원(2022년 어머니) = 1억원(증여재산가액)
②1억원(①의 증여재산가액) - 5천만원(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 = 5천만원
③5천만원 X 10%(세율) = 5백만원(증여세)
위와 같이 세율이 한 번만 적용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울

 

 

 

 

예2)아버지 + 새어머니(계모):

만약 10년안에서 아버지가 .5천만원을 주시고 새 어머니가 5천만원을 주셨다면 증여재산 공제때는새어머니 또한 직계존속으로 보게 되지만 누진세율계산에서는 두 분을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때문에 각각. .따로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아래식을 통해 살펴 보겠습니다.

①증여재산공제:(1억원(2010년 아버지) + 1억원(2012년 새어머니)) - 5천만원(증여재산공재) = 1억5천만원
·증여재산가액=1억원(아버지)
·증여재산가액=1억원(새어머니)
(*이렇게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은 1번만 받을 수 있지만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따.로. 잡기에 누진세율도 .각각 적용이 됩니다.) 

 

 


예3)아버지(증여 후 사망) + 어머니(생존)

A의. 아버지는 2013넌도에 A에게 5천만원을 증여해 주시고 사망을 하셨는데요.. 이후 2015년도에 살아계신 어머니께서 A에게 5천만원을 증여해 주신다면 두분은 세법에서 동일인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A의 기준에서 두분은 직계존속이기에 '10년이내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한번만 받을수 있고 누진세율계산에서는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5천만원씩 따.로. 분리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4)부모님이 이혼하셨을 경우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후 각.각 3년 터울로 5천만원씩 증여를 해 주셨다면 수증자(재산을 증여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분 모두 직계존속이기에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부모님은 .각.각 독립된 존재이기에 중여세에서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재산가액은 .각.각 5천만원씩 .따.로 계산이되며, 누진세율도 .따.로 적용이 됩니다. 

 

 


예5)사망한 아버지 + 새어머니

만약 아버지가 5천만원을 증여해 주신 후 사망을 하셨는데.. 3년뒤 새어머니가 5천만원을 증여해 주셨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위에서 설명한 예2)의 경우와 달라 집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두 분의 혼인관계는 유지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때문에 새어머니는 수증자 기준으로 직계존속 자격에 포함하지 않고 기타친족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10년이내 증여제산 공제의 한 그룹이 아니며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즉..
①5천만원(아버지 증여후 사망) - 5천만원(직계존속 증여세공재한도) = 납부할 증여세 0원
②5천만원(새어머니) - 1천만원(기타친족) = 4천만원 X 10% = 400만원(납부해야할 증여세)
이렇게 새아버지일 경우도 예2), 예5)와 같은 식을 적용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각.각 따로 내게 증여를 해주셨다면 증여세 면제한도 합산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예6)장인어른 + 장모님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수증자입장에서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친족인데요.. 그러면 두분도 부부이니까 '동일인'으로 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각.각. 독립적인 존재로 분류하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안에 두분이 각각 증여해 주신 5천만원씩은 증여재산가액을 따로 잡으며, 다만 증여재산 공제는 기타친족 한 그룹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 한 번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증여자가 동일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따로. 분리하고 여기에 .각.각 세율을 적용하기에 수증자가 납부해야햘 증여세도 금액이 달라지겠지요?~ 오늘은 이렇게 자녀증여세면제한도 내용을 풀어서 유형별로 살펴보며 10년이 합산되는 증여세 동일인 개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2부 내용을 참고 하셔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10년을 합산하는 직계존속 동일인의 개념이 궁금하다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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