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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본업 외에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네이버 클립, 애드포스트, 애드센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콘텐츠를 잘 만들어 인플루언서까지 되는 경우 본업보다 훨씬 큰 수익을 올리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본업으로 전향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심심찮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플랫폼 운영자의 경우 영상 콘텐츠, 제품 리뷰, 공구(공동구매), 광고 협찬, 팬 후원 등 수익 형태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만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도 매우 꼼꼼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플랫폼 운영자, 고수익자 인플루언서 분들은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콘텐츠 수익도 과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소소한 수익은 신고를 안 해도 될까?

물론 수년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미 상식적인 부분들의 세금 박사가 다 되어 계셔서 세금 관리를 전문 세무사 분에게 전담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플랫폼 운영을 한지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소소한 수익을 매달 입금받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직 수익이 크지 않은데", "그냥 취미로 했는데", "입금은 개인 계좌로 받았는데"..라는 생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나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미 플랫폼과 금융 데이터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며 광고 업체들로부터 받은 협찬 물품, 광고 수익, 해외 플랫폼에서의 수익들까지 모두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찬 및 광고 수익은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할까?

플랫폼 운영자인 인플루언서의 주요 수익원이 되는 협찬과 광고 수익은 소득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①기타 소득

일회성 협찬, 부업 수준의 광고 수익이라면 '사례금' 개념으로 분류되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2%입니다.

②사업소득

콘텐츠의 제작이 반복적이며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인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데요.. 이때 인플루언서가 해당 플랫폼과 관련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협찬을 해주는 업체에서 3.3%의 원천징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플루언서가 협찬사에 요청해서 22%의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고 직원도 채용한 플랫폼 운영자

하지만 활동 규모가 커서 사업장을 임차했고 직원까지 고용한 인플루언서의 경우 단순히 협찬사의 선물과 광고 수익을 3.3% 원천징수로 처리했다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사업장 마련과 직원까지 고용할 정도의 규모로 플랫폼을 운영한다면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어야 하기에 사업자 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선물 협찬제품도 신고를 해야 할까?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제공받는 협찬도 소득으로 간주가 되는데요.. 협찬사로부터 명품, 전자제품, 체험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후 관련 리뷰를 제작해서 플랫폼에 올렸다면 해당 물품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사업자가 있어야 할까?

많은 플랫폼 운영자들이 관련 사업자를 받는 것에 세금적인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매월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운영자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매월 일정 규모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플랫폼운영자가 사업자를 내면 오히려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과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절세에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보다 명확한 세금 관리를 통해 세금 실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들

①창업자 세액감면: 개인사업자로 처음 등록하는 경우, 소득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②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업종에서도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③고용 관련 세액 공제: 직원을 고용한 경우 인건비와 관련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④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 촬영 장비, 편집 소프트웨어, 의상, 메이크업, 소품, 콘텐츠 목적의 출장, 숙박, 항공료, 인터넷 및 통신 요금 등
(*하지만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비용처리 대상이 되는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본인의 콘텐츠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비용처리를 받기 위한 준비

콘텐츠 제작을 위해 발생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명세,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사적 사용과 구분할 수 있는 자료(예: 콘텐츠 링크, 촬영 계획서 등)까지 남겨 두어 명확한 입증 자료 만들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활동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을 고용하거나 작업 공간을 임차하게 될 경우, 단순한 3.3% 원천징수로는 세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입니다.

 


 

협찬 제품, 반드시 신고해야 할까?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제공되는 협찬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명품 가방, 전자제품, 체험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리뷰 콘텐츠를 제작했다면, 그 물품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시가’는 협찬사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준가를 말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받았을 뿐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법상 무상 제공도 소득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 신고,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사업자 등록을 꺼리지만, 오히려 등록을 통해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과 비용 처리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

콘텐츠 제작으로 고소득을 얻는 분들의 경우 1가지 플랫폼만 하지는 않으실 텐데요.. 대부분 인스타부터 유튜브, 블로그를 기본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문제는 이 각각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들이 섞이지 않도록 플랫폼별 수익 정리를 연도별로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징수 내역 확인

일부 협찬사나 광고 대행사에서는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도 있기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서 중복 납부를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틱톡 등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도 과세 대상인데요.. 해외 계좌로 받은 수익은 특히나 빠뜨리기가 쉽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달라진 부동산 감정 평가 기준과 세금 폭탄 주의할 사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현재 상속 또는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2025년부터 달라진 국세청의 감정 평가 기준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가 신고로 인한

ivoryflower2023.com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 2025년 달라진 부동산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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