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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입하게 되면 지방세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취득세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한 후 납부를 마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1세대 1 주택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중과를 적용하여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택 수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단순하지 만은 않기에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좀 더 확실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1 주택자가 된 부부에게 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까?
- 세대분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함께 사는 이모, 고모, 삼촌 등이 소유한 집도 합산될까?
- 세대 분리를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의사항
- 자녀와 주소지가 따로 되어 있으면 양도세 중과 피할 수 있을까?
1 주택자가 된 부부에게 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까?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취득세를 내게 된 납세자라고 해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유는 대표적으로 납세자의 배우자가 이미 1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해도 자신의 배우자의 주택 수에 합산이 된다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배우자 이외에도 함께 사는 직계 존비속의 주택들 또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직계존비속의 주택이 더해져서 2 주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 후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다가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 자녀들도 있을 텐데요.. 이때 집 장만 후 세대 분리를 하지 않고 계속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면서 취득세를 납부한다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집값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자녀가 20세가 넘은 후에 첫 집 장만을 하시는 부모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녀 또한 빨리 일을 한 덕분에 대출을 받더라도 본인 명의의 집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구입하게 되었다면 1세대 2 주택이 되어 버리기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게 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다양한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실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분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위의 경우 외에도 부모가 재산이 넉넉해서 20세 초반의 자녀에게 집을 사준 후 독립을 시켜 따로 살고 있다면 부모와 자녀는 각각 1세대 1 주택자로 인정을 받게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자녀와 따로 살고 있다고 해도 자녀가 세대분리를 한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 먼 자녀의 나이가 30세가 넘어야 되는데요.. 만약 아직 미성년자 이거나 30세 이하 연령의 자녀일 경우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고 있다고 해도 동일 세대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주택수는 합산이 되어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하지만 30세 이하의 자녀라고 해도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던 날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중위소득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세대분리를 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월 2,392,013원이기에 해당 금액의 40%라면 자녀가 한 달에 월 956,805원 이상을 벌 경우 세대 분리를 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자녀가 벌었던 소득은 세금이 징수되는 소득이었어야만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소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이모, 고모, 삼촌 등이 소유한 집도 합산될까?
정리하자면 가족 간 주택수 합산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간 주택수 합산 조건
①배우자: 함께 살던, 따로 살던, 주소지가 동일하거나 분리되어 있거나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 배우자라면 무조건 주택수가 합산됩니다.
②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형제 및 자매 그리고 직계존비속인 부모님과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실제 같이 살면서 생계를 함께 해야만 주택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따로 살고 있다면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③사실혼 배우자 및 이모, 고모, 삼촌 등: 주소지가 동일하다고 해도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세대 분리를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의사항
1 주택을 가진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다가 독립을 하려 하거나 결혼을 위해 집을 구입한 경우입니다. 취득세 부과 조건이 잔금날이 되는 경우가 많은 데요.. 하지만 잔금을 치르는 날 자녀가 어디 다른 곳에 거주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때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30세 이상, 경제적 독립)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지방세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외에도 집을 팔 때 역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는 본인의 양도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팔 때에는 억울하게 취득세나 양도세가 중과 적용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녀와 주소지가 따로 되어 있으면 양도세 중과 피할 수 있을까?
양도세는 취득세 보다 더욱 엄격하게 세금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자녀가 거주용 오피스텔을 본인 명의로 구입해 놓고서 다양한 이유의 절약을 위해 부모님 집에서 살게 되는 경우 부모님이나 자녀가 본인 소유의 집을 팔게 된다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세금을 아끼기 위해 따로 각자의 집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가족들의 소비지역과 통화 기지국 조회, 대중교통 사용 이력 등 세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혀 낼 수 있으며 납세자의 주장과 사실이 다를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집주인 계좌로 보증금 및 매매 대금을 이체했음에도 돈 사고가 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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