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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보유하게 되면 집을 살때, 보유할때, 팔때에 모두 각각 큰 세금이 부과되기에  아직 자가가 없으시다면 집 장만의 목표와 함께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 보면서 부동산 세금을 아끼려면 단독 명의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 관련 세금들에 대해..

주택을 마련하게 되면 크게 3종류의 세금에 대해 계획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주택관련 세금 단독 명의 vs 부부 공동 명의 뭐가 더 유리할까?

 

취득세란?

취득세 납부기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취득일이 되는 기준은 주택을 계약한 날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 등기일, 사실상 취득일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이 기준이 됩니다.

 


 

취득세 납부 방법

주택이 위치한 관할 지역의 구청, 시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전자 납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자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지방세 납부 시스템)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를 하실수 있습니다.

(*취득세율은 주택의 면적, 보유주택 수량, 취득목적(거주용 or 투자용)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본인이 해당하는 정확한 취득세율을 확인하신 후 기한내에 납부하셔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보유중에 내는 세금(보유세와 임대소득세에 대해..)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보유기간 동안 1년마다 아래의 세금들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에 해당 하며 임대소득세는 '소득세' 범주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온라인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재산세

재산세는 1년에 한번만 부과되지만 납부는 2회에 거쳐 진행합니다. 재산세 부과일: 해마다 6월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주택을 5월31일에 구입했다면 그 해 해당 주택의 재산세는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5월31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았다면 주택을 판 사람에게는 그 해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①7월: 주택(1/2) + 건축물 등에 대해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②9월: 주택(잔여 1/2) + 토지

재산세 납부방법

은행, 우체국에서 방문 납부하시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정부24 및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기한내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납부세액의 최대 3%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재산세 과세 기간에는 세금 신고와 납부를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고 계셔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를 할 수 있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줄여서 '종부세'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종부세 부과대상

공시가격 합산 기준으로 일정금액(6억 또는 11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즉 종부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시기

종부세는 국세이기에 국세청에서 부과하며 해마다 12월달에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종부세는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0.6%에서 6%대로 부과가 됩니다. 재산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며 재산세에 비해 적용 세율이 높지만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세

①월세소득: 무조건 과세대상입니다.

②간주임대료: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가 부과되는데요.. 보증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15.4%(국세:14% + 지방세:1.4%)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시기

매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주택을 팔거나 교환하여 이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개념

매도가격 - 취득가격 = 양도차익

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은 단독 명의가 좋을까? 공동명의가 좋을까?

부부가 내집 마련을 하게 되면 해당 주택을 단독명의로 할지.. 아니면 공동 명의로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요.. 각각 세금 차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장점

공동 명의일 경우 단독 명의에 비해 양도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①단독명의 : 12억원까지만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부부공동명의: 부부가 각각 9억원씩을 적용 받게 되기에 총18억원이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단독명의에 비해 6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에 대한 차이

양도 차익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에 시세차익이 클수록 더욱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단독명의일 경우 고스란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부 공동명의 였던 집을 양도했다면 시세 차익을 부부의 지분대로 양분한 차익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기에 세율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의 차이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 25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수가 있는데요.. 단독명의라면 250만원 밖에 받지 못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인별로 250만원씩 공제를 받게 되기에 양도 차익에 대해 총 5백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단독명의에 비해 크게 양도세를 줄일수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단점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외벌이 부부가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산다면 부부 중 소득이 없는 쪽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집을 살 때 명의자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이 없어서 한쪽 배우자 분에게 건보료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구입한 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가 발생하는 임대를 놓은 경우 증가한 재산이나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외벌이 부부가 공동 명의를 할 수 있는 경우

소득이 없어도 원래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있다면 소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전업 주부가 되었지만 결혼 전 직장 생활을 통해 재산을 축적했거나 친정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부부는 10년마다 자신의 배우자에게 6억원의 재산을 무상 증여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재산이 넉넉한 배우자 분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분에게 집을 사기 전 미리 집값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해 주실 경우 부부 공동 명의로 반반 씩 자금을 넣어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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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틈틈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도 매우 중요할 텐데요.. 예술, 음악, 문학, 스포츠 활동과 같은 문화생활을 통해 업무로 누적된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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