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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요. 근로 외의 소득이 있으신 직장인 분들도 종합소득세 준비가 필요하지만 개인사업자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은 더욱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기간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해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는 종소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기에 이 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못하시면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에 가산세가 붙게 되기에 꼭 신고기간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자 분들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아무래도 법인에 비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분들이 사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비용처리받는 것은 좀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때문에 실제 사업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있으셨다면, 빠짐없이 비용처리를 받으시기 위해 반드시 무엇보다도 평소 적격증빙 수취를 잘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미 지나간 23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기에 더 이상 절세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를 잘 준비해 두어야 내년 25년도에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서 세금을 아끼실 수가 있기에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대표 분들께서 는 항상 경비처리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에 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용처리는 얼마까지 받을수가 있나요?
본인이 직접 세금적인 부분까지도 챙겨야 하는 개인 사업자 분들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지.. 비용처리 한도 금액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비용처리 시 한도가 정해져 있는 대표적인 비용은 접대비, 기부금, 복리후생비 세 종류들입니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식대나 직원회식비, 직원 경조사비와 기념일 선물 등등 그리고 4대 보. 험 중 회사 부담금까지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지만 직원 급여의 20% 까지만을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 분들의 경우 근무 중 드시는 식비가 복리후생비에 포함되지만 사실 직원이 없는 경우 식비는 비용처리를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접대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접대비 한도는 3천6백만 원까지 비용처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접대비 종류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와의 식사, 회식, 친목도모를 위한 운동도 포함될 수 있으고, 경조사비를 대표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경조사에 대한 비용처리는 건당 20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다른 비용처리는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 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지만 경조사에 참여한 적격증빙은 청첩장을 실물로 받았거나 모바일로 받은 부고문자, 카톡, 모바일 청첩장등을 캡처한 자료로도 적격증빙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그리고 또 하나.. 비용처리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항목은 사업용 차량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사업을 위해 사용하신다면 차량의 대수에 관계없이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을 한 후, 지출액을 운행기록부에 작성하시면,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운행기록부를 제외하고서라도 사업용 차량 한 대 당 연간 1천5백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주유비 수리비 보. 험로 감가상각비 등이 경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포함되기에 고가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경비의 대부분을 감가상각비가 차지하게 되어 실제 주유비나 수리비는 거의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인건비
인건비는 증빙이 명확하다면 개인사업자 분들이 비용으로 처리하기가 매우 수월한 편인데요. 구인을 통해 채용한 직원 외에도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 또한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있어 생기거나 했을 때 허위로 등록만 해 놓은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될 수도 있기에 정말 일을 했다는 소명할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건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비용처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 5월부터 시행된 신청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전 국민 교통비 환급제도 K-패스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보시려면 위의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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