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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가 시작되며 올 한해 새롭게 달라지거나 보완되는 사화적 제도들에 대해 많은 관심들이 생기실텐데요..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부터 달라지는 주거급여제도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24년 1월부터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기에 바로 이번 달부터 변경된 내용들이 적용이 됩니다. 먼저 주거급여가 어떤 제도인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는 어떤 제도일까요?

주거급여린? 주거 환경이 열악한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대상이되면 임차료나 수선 유지비 등을 지원 받게 됩니다.

 

 

2024년도 달라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내용에 대해


2. 2024년 .주거급여 제도 무엇이 달라 졌을까?

23년도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대비 47%까지만 지급대상이었지만 2024년인 올해부터는 대상 가구를 48%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늘어난 대상외에도 향후 2~3년 후까지 기존 주겨급여 수급대상이 50%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서두에 잠시 나왔지만  주거 급여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가 있으며 지급되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급여

수급자가 해당되는 구간의 기준임대료를 지급해 줍니다.수급 요건은 타인의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여 살며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가 .받을 수 있는데요. 종전 중위 소득 47%에서 올해부터 48%까지 범위가 확대되었기에 이 범위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신청자라면 매월 20일에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의 소득 또는 실제 지출하는 임차료에 .따라 달라지는 주거급여 수급액

수급자의 소득이 생계 급여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기준임대료가 지급되지만, 수급자가 실제로 지출하는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더 적다면 이때는 실제 내고있는 임차료 액수 만큼 수급을 받게 됩니다. 만약 생계 급여 선정기준에 비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더 많다면 이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한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두고 나머지 금액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 기준임대료가 뭘까요?

국민이 기본적인 정도의 살기 좋은 환경에서 쾌적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면적, 필수 설비기준, 구조 및 성능 등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말합니다.   

 

 

 

 

2)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의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주택의 환경이 열악할 경우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구조안전, 설비, 마.감등이 최저주거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노후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가구 규모와 소득 인정액, 수선 유지비 소요액을 평가해 기준금액에 맞는 수선비용을 지급해 줍니다.

 

4. 지급되는 수선유지급여

주택수선비용의 경우 23년도에 비해 더 인상되는 부분은 없다고 하는데요.. 보수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①경보수(3년):457만원, ②중보수(5년):849만원, ③대보수(7년):1,241만원

노후 구간에 따라 위와 같은 수선유지급여가 책정되어 있으며,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①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은경우:수선비용100%를 지원받게 됩니다.
②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는 많지만 중위소득 35%이하인 가구:90%의 수선비용이 지급됩니다.
③중위소득 35%초과한 중위소득 기준선에 걸쳐 있는 경우:수선비용80%가 지원됩니다.
④제주도와 도서산간지역은 10%의 수선비용을 더 지급해 줍니다.

 

 

 

 

5. 사는 곳(급지)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가 거주중인 지역과 가구수에따라 지급받는 수급액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역은 1급지부터 4급지까지.. 총 4개의 급지로 구분되며 기구별 인원수는 7인까지는 6인의 기준임대료가 지급되고, 만약 한 가구당 8~9인이 생활을 한다면 6인의 기준임대료에다 10%가 가산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3년도와 대비해 24년도부터는 급지별과 가구 인원수에 따라 각각 1만1천원에서 2만7천만원까지.. 3.2~8.7%가 인상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게 수급액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로 대상이된 수급자가 수령할 주거급여는 아래와 같은데요.. 

(*가구원수는 1인부터 6인까지를 나타낸 것 입니다.)
①1급지[서울]
1인):352,000원, 2인):39,4000원, 3인):469,000원, 4인):544,000원, 5인):562,000원, 6인):666,000원

②2급지[경기 및 인천]
1인):281,000원, 2인):315,000원, 3인):375,000원, 4인):434,000원, 5인):449,000원, 6인):232,000원

③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1인):229,000원, 2인):254,000원, 3인):304,000원, 4인):353,000원, 5인):365,000원, 6인):430,000원

④4급지[그외 지역]:
1인):192,000원 2인):217,000원 3인):252,000원 4인):300,000원 5인):310,000원 6인):367,000원

 

 

 


※23년도의 기준급여에 24년도 부터 늘어난 수령액에 대해 계산해 보았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실제는 수급액에 다소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24년도부터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별 선정기준이 23년도에 비해 더 높아지게 되었으며,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①교육급여[중위50%]: 

1인)111만4천222원, 2인)184만1천305원, 3인)235만7천328원, 4인)286만4천956원, 5인)334만7천8백67원, 6인)380만9천184원

②주거급여[중위48%]: 

1인)106만9천654원, 2인)176만7천652원, 3인)275만358원, 4인)275만358원, 5인)321만3천953원, 6인)365만6천817원

③의.료급여[40%]: 

1인)29만1천378원, 2인)147만3천44원, 3인)188만5천863원 4인)229만1천965원 5인)267만8천294원 6인)304만7천348원

④생계급여[32%]: 

1인)71만3천102원, 2인)117만8천435원, 3인)150만8천690원, 4인)183만3천572원, 5인)214만2천635원, 6인)243만7천878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24년 변경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 지원 제도와 수급액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한 24년 상반기 발행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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