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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을 한 후 소득이 오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이어도 자녀에게 건보료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만 있다면 생활비를 아껴가며 그럭저럭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은퇴자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라 해도 갑자기 수급자의 재산이 늘어나거나 따로 소득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기초연금까지 중단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마땅히 명확하게 취업을 하셨거나 소득이 생길 만한 수입처가 없다면 건보료 피부양자로 유지가 가능한 재산의 기준과 소득금액에 대해 잘 알아 두셔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소득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아래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재산 요건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에 대해 각각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건보료 피부양자 및 기초연급 수급자 탈락되는 이유에 대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은퇴자의 재산 요건과 소득요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요건

①재산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9억 원 사이인 경우

(*①번은 그 자체로 탈락이 되며 ②번의 경우는 연간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단돈 10원이라도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소득요건

피부양자에게 사업소득이 10원이라도 있거나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민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관련 정보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소득, 재산요건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65세 이상 연령의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며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과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가 모두 반영된 소득인정액이 아래와 같은 기준에 맞아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매월 33만 4천81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부부가구: 소득인정액 340만 8천 원 이하일 경우 매월 53만 5천6백8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상황들에 대해

기초연금 지급이 갑자기 중단되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는 갑자기 재산이나 소득이 위의 기준을 초과하게 증가해 버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혀 재산이 늘지도 않았고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이 없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상실 통보와 기초연금 중지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

자녀나 가족 누군가의 요청으로 사업자를 내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경우 해당 사업자로 발생하게 된 소득은 명의자의 소득으로 잡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아닌 타인이나 가족의 차명 계좌를 사용했다가 국세청에 발각이 되면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기에 절대 가족이라고 해도 사업용 계좌를 빌려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차명 계좌로 빌려주는 것이 아닌..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자녀와 부모 공동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내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에 실제 사업자는 자녀이지만 명의만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것이 전혀 없지만 이렇게 하면 부모분에게 이제껏 없던 사업소득이 잡혀 버리게 되기에 부모님은 실제 소득이 전혀 늘어난 것이 없음에도 피부양자 자격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녀 자동차에 공동 명의로 등록된 경우

초보운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보. 료가 높게 책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긴 시간 사고 경력이 없는 부모님이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한 경우 자녀는 보. 료를 줄일 수 있게 되지만 부모분은 피부양자와 기초연금 자격을 모두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배기량 조건은 안 본다고 해도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어가는 자동차라면 부모분도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 건보료와 기초연금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누군가와 공동 명의라고 해도 지분이 1%만 있어도 기초연금 계산 시 100%가 수급자의 재산으로 반영이 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및 부동산 거래

은행에서 대. 춤을 받는 것은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부채로 인정을 밭에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차용증을 쓰고 돈 거래를 한 것이라고 해도 부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애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은 것은 부채로 인정이 되어 해당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 50%를 부채로 공제 받을 수 있지만 가족간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은 것은 부채로 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간 금전 거래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피부양자나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계획이라면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신청 전 자녀에게 증여해 준 재산이 많은 경우

2024년도부터 자녀가 결혼을 하면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부모분의 입장에서는 해당 증여가 기타 증여재산에 포함이 되어 단독가구는 매월 235만 7천 원, 부부는 286만 4천 원씩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기초연금 산정에 포함하고 있기에 자녀에게 증여해 준 1억 원이 소멸되려면 부부가구는 35개월이 지나야 하며 단독가구는 4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을 신청하기 전 자녀에게 많은 돈을 증여한 것은 고의로 재산을 축소하기 위한 편법으로 볼 수 있기에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나 가족의 절세를 위해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만약 기초연금 수급이나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필요하시다면 위의 내용들을 주의하셔서 따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거나 기초연금 수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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