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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하는 것은 매우 걱정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거래가가 많은 사람들의 전재산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한 전재산도 모자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집이나 토지를 매입하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계약을 잘못했다가는 한 가정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요즘 같이 사기꾼들이 누군가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사기를 많이 일으키는 분야가 부동산 거래이기에 매우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부동산을 파는 사람과 중개를 해주는 중개업자가 사기와는 거리가 멀게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임에도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정보가 다른 이유

 

하지만 사려는 사람이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있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매입 후에 알게 될 경우 수억 원에 달하는 큰 손을 손해 볼 수도 있기에 매우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입 시 매수자 스스로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필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입 시 매수자가 확인해야 하는 내용들

토지나 주택, 또는 꼬마 빌딩 같은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경우 등기부 등본과 토지 대장을 필수로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속 정보가 일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간혹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정보가 좀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두 서류를 열람했을 때 면적에 차이가 있다면.. 혹은 소유자가 다르게 나와 있다면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할까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속 정보가 다른 경우

①물리적 정보가 다른 경우: 
본인이 매입하려는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에 나와있는 면적, 용도 등의 물리적 정보가 다르다면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②소유권이나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
만약 소유권이나 권리관계가 다른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한다면 이때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면적이나 용도의 정보가 다른 것과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다를 경우 기준을 삼는 부분에 차이가 있기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을 두고 이렇게 서류들의 정보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히 과거에는 종이문서에 수기로 정보를 기록하다 보니 오류가 발생하기 쉬웠을 텐데요.. 또한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 미비해 등기부와 대장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현재도 일부 오래된 부동산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 외에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발급받아 면적과 용도를 서로 비교해 보며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서류들 간에 기록되어 있는 대지면적이 1평만 차이가 난다고 해도 비싼 지역의 부동산들은 1평에 1억 원이 넘는 곳들도 많고 또한 토지는 1평 가격이 기본적으로 금액이 매우 크기에 잘못 매도자나 부동산에서 알려준 정보와 향후 감정평가를 받아 본 면적에 차이가 생길 경우 매우 큰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 미리 측량을 해 보고 구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병일 수 있을 텐데요.. 잘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입하는 깃이 좋겠지만 전문가도 틀리게 판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본인 또한 기본적인 지식과 만약의 경우에 수를 대비한 상황들을 고려한 준비를 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인데요.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겠지만 1년에 딱 한번 하는 신고이다 보니 해마다 이 시기가 다가오면 작년에 어떤 서류를 제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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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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