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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할 텐데요.. 때문에 집을 살 때만큼은.. 또는 언제쯤 내 집 마련을 할 것이라는 뚜렷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앞으로 집 값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와 입지, 학군들을 체크하며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 내 집마련 시 단독명의가 좋을까? 부부 공동명의가 좋을까?
- 무조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할까?
- 부부 공동명의 주택 구입이 불리한 경우
- 배우자 간 증여 공제한도 6억 원
- 왜 젊은 층일수록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많이 될까?
- 코인 수익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 못지않게 취득세와 양도세까지 고려를 한 세금 지식과 단독명의, 부부공동명의, 부모님과의 합가 여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세금 문제를 고려해 보야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와 맞물려 동일한 가격의 집을 구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생애 첫 주택에 1 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을 모두 챙겨 받아 가볍게 세금을 납부하고 내 집 마련을 하는 반면 누군가는 태어나서 처음 마련하는 주택임에도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중과를 부과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내 집마련 시 단독명의가 좋을까? 부부 공동명의가 좋을까?
부동산 취득 시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 크게 고민이 되실 텐데요.. 하지만 양도세 측면에서의 절세 효과는 부부 공동명의가 훨씬 크기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요건에 맞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 단독명의라면 전액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샀다면 부부 각각에게 1억 원씩의 소득으로 분산이 되기에 양도세 세율을 크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할까?
양도세 외에도 전반적인 세금 측면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선상에 오르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적으로 문제없이 정당함을 소명하면 되겠지만 알게 모르게 잠재해 있는 리스크들을 배제할 수는 없을 텐데요.. 아예 작정을 하고 계획적으로 탈세나 법에 어긋나는 일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몰라서 실수한 것들이 조사를 받다가 밣혀지게 되면 이에 따른 무거운 세금과 처벌을 받게 되는 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세무 조사를 받은 사람이 부모님과 형제들과의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않은 계좌이체 내역이나 거래들이 있을 경우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기 띠문입니다. 몰라서 한 세금 실수라고 해서 봐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구입이 불리한 경우
부부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특히 배우자 중 한 명이 소득이 거의 없는 가정주부라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고액 연봉자인 남편과 무소득자인 아내가 공동명의로 강남 같은 곳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소득이 없는 아내가 어디서 돈이 생겨 고가의 집을 사는데 보탠 것인지 자금 출처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남편 또는 친정 부모님께 신고하지 않은 증여를 받은 것이 있는지도 과세관청에서 살펴본다고 하는데요..
배우자 간 증여 공제한도 6억 원
어른이 된 자녀가 10년의 기간 동안 부모님께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부간에는 10년 동안 서로 6억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증여세 항목에서 부부간의 공제한도가 가장 큰 것인데요..
때문에 만약 10억 원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한 경우 아내가 전업주부라고 해도 남편이 아내에게 6억 원을 증여한 돈으로 해당 집을 구입한 것이라는 소명을 할 수 있다면 이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세 공제한도 내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해도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는 기한 내에 해 두어야 합니다.
왜 젊은 층일수록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많이 될까?
나이가 많은 층에 비해 젊은 층일수록 더욱 많이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 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물론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젊은 층이라고 해도 이유 없이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젊은 나이에 고가의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장년층, 고령의 연령이라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기에 좀 과세 관청의 관심을 덜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하기에는 국세청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주식 및 코인 수익 또한 조심해야 하는 이유
코로나가 발생했던 시기부터 주식이나 코인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며 젊은 층 중에서도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인 부자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물론 주식투자나 코인으로 큰 수익을 얻은 것이 잘못일 것은 없지만 투자로 크게 얻은 수익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소명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업비트 등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는 거래 내역이 잘 보관되어 있어 소명 자료가 필요할 경우 확보하기가 비교적 쉽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외 거래소들을 이용한 경우 거래내역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해 버리는 곳들이 많아 미리 소명 자료를 받아 보관해 두지 않을 경우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증빙자료가 없어 본인의 투자수익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증여를 받은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미리 잘 확보해 두는 것은 매우 필수적으로 해 두어야 할 일인데요.. 공동명의 취득 시 배우자 간 증여세 신고도 잊지 말고,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잘 확보해 둔다면 당당하게 소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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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가족 간 목돈이체 시 증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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