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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3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법인 대표님들이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실 수 .있는.. 하지만 알고 있으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법인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알아 보아요.

1. 통합투.자세액공제

첫번째로 소개드릴 세액공제 항목은 통합투.자세액공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세액감면 혜택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업종들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몇가지 업종들도 
있기는 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

 

(1)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업종들

호텔업, 주점업,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또.는 공급업들은 해당 세금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 됩니다. 하지만 하시는 사업이 위의 업종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모두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감면대상 업종에 대해 먼저 알아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3) 공제대상자산

①기계·설비등의 유형자산

(*하지만 토지, 건축물, 차량운반구, 선박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②직업훈련, 시험, 연구,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③직원을 위한 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한 경우

④국민주택 규모로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해 투.자한 주택

(*하지만 출자 임원에게 제공되는 부분은 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외 종업원 기숙사, 종업원 휴게실, 샤워실, 체력 단련실, 직장어린이집, 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 점자블록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는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⑤운수업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운반구

(*하지만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승용차는 제외가 됩니다.)

⑥건설업종에서 사용하는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덤프트럭 등의 기계장비

⑦도소매 등의 물류산업에 사용되는 저온보관소, 운반용 화물차, 무인반송차, 창고시설, 선반(랙), 파켓트트럭, 컨테이너 등 관련 시설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하지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됩니다.)

 

위의 소개 드린 법에서 열거한 유, 무형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라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4) 공제금액은 얼마일까요?

총 공제금액은 기본공제금액에 추가공제금액이 합해진 금액으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금액 = 기본공제금액 + 추가공제금액

(*단 추가공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요건에 해당 해야만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①기본공제금액

해당연도 투.자금액 X 1%(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기본공제금액을 계산하는 식이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반영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②추가공제금액

기본공제금액 외에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만약 해당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 했을때 3%의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추가공제금액이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기본공제금액의 2배까지만 추가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5) 임시투.자 세액공제금액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은 2023년도 12월31일까지 투.자한 경우라면 위에서 설명했던 공제액이 아닌 아래에서 소개하는 공제액으로 적용이 되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기본공제금액

해당연도 투.자금액 X 3%(중견기업 7%, 중소기업12%)

 

(6)추가공제금액

2023년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공제 받게 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 또한 추가공제금액이 기본공제를 초과한다면 기본공제의 2배까지만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공제 신청 전 주의 할 점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해당 공제를 기업에서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 등 법이 정한 기간안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과 이자상당액까지 더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반납 해야 합니다. 떄문에 공제를 받았다면 향후 5년의 기간 동안은 혜택에 대.한 조건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8)신청방법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할때 세액공제신청서도 함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9)중복 배제되는 또 다른 지원금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국가에서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지원받는 금액 만큼을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차감을 하거나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중복 배제 부분이 있는데요.. 중복배제하는 국가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국가등의 지원을 받아 투.자하는 경우

(이자.지원금 등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합니다.)

 

②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등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려 한다면 이 중 하나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③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도권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등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함꼐 적용 받으실 수 없기에 하나만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세의 달을 맞아 기업이 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을 소개드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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