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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를 핵심으로 설립하게 되지만 1인 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경우 회사에 이러한 기관이 왜 존재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이유를 모르는 채 운영하시는 경우들도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주주총회, 이사회등이 해야 하는 역할과 상관관계에 .대해 이해가 생기고 나면 향후.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기업이 향후 나아갈 뚜렷한 방향을 설계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 경영과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관들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주주총회가 무엇일까요?

(1) .기업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의결기관

기업과 관련된 경제 뉴스, 보도자료 등을 통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주주총회는 .회사의 전략과 방향성을 결정하며, .기업의 중대 사안을 결정하게 되는 의결기관입니다.

 

법인 주주총회 이사회의 역할

 

(2) 주주의 역할

주주들은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안을 투표로 결정하고, 경영진에 해당하는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하기도 합니다.

 

(3) 대표이사의 역할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는 현재 기업이 진행중인 핵심 사업 영역과 앞으로 나아갈 장기적인 목표, 기.업.의 향후 비전 등에 대해 주주들에게 보고를 하며, 주주들은 이를 통해 회사 경영진의 경영성과와 미래 목표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하는 활동과 의.사 결정을 한 내용들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필요하다면 이사회 구성원을 사임하기도 하면서 새롭게 선출하고, 교체하기도 하며 이사회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돕니다. 즉 주주총회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에 해당합니다.

 

 

2.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차이

기업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서로 각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하며 서로 협력하는 기관인데요.. 이사회에서 .기업의 경영을 총괄하고 전략을 결정한다면, 주주총회는 기업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사 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결국 이 두 기관은 기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주주와 이사는 .회사.의 발전을 위한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방향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주주와 이사가 동일인물인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두 역할 사이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3. 중소기업의 주주와 이사회 주주총회와 이사회 두 역할을 한 사람이 하게 된다면 회사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사이에서 오히려 딜레마를 겪으며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얘룰 들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는 이사로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사의 최대 주주이기에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기업의 이익 VS 개인이익 사이에서의 갈등

회사의 이사와 최대 주주를 동시에 맡고 있는 기업인이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 하게 된다면 결국 회사의 이익과 장기목표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수가 있습니다.

 

(2) 무분별한 배당을 받아 간다면

대표인 주주가 회사에 쌓인 이익을 무분별하게 배당받아 간다면 기업의 유보자금이 부족해 회사는 목표 달성을 위한 재투.자가 어렵게 되거나 자금난을 겪게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 통제해 주는 역할이 없는 기업일수록 주주총회와 이사회 간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정하셔서 결정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방향으로만 치우쳐저 내린 .의.사결정은 향후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세금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3) 이사와 주주가 동일하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

이사이면서 주주이신 대표분은 회사로부터 두종류의 소득을 받아가실수 있습니다.

 

①이사:소득을 급여로 받아 가며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②주주:소득을 배당으로 받게 되며 비용처리를 할수가 없습니다.

 

보통 연말에 회사의 이익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사는 비용처리가 되는 급여 성격의 상여금으로 많이 받아 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 잉여금이 많이 쌓인 회사에서 임원이 과할 정도의 상여금을 받아 간다면 원래는 배당으로 받아가야 맞는 소득이기에 배당으로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떄문에 이사와 주주의 역할을 모두 맡고 계신 대표님이시라면 두 역할 사이에서 한쪽으로 치이지지 않은 바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하시고 운영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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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의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가 하는 역할과 방향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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