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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경우 기초수급자 신청을 통해 지자체에서 생계급여 생활비를 지원받기도 하는데요.. 그 외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재산 요건이 기초연금 조건에 맞다면 기초연금 신청을 통해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또 신청하게 되면 기초 연금 또한 아무래도 재산 요건이 맞기에 기초연금도 함께 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 연금을 모두 받게 되면 기초수급자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도 감액이 되고, 지원받고 있던 의. 료급여 지원에서도 탈락이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VS 기초생활 수급자 누가 대상이 될까요?

기초연금의 경우 아주 부자만 아니라면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만65세가 되었을 때 신청자의 보유재산이 기초연금 기준 금액에만 맞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취지가 은퇴하신 어르신분들의 생활비, 용돈에 넉넉한 보탬이 되도록 얼마간의 연금을 지원해 주려는 목적이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감액에 영향을 주는 지원금


기초 생활수급자처럼 의지할 가족도 없고 건강도 안 좋은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기초수급자의 경우 한 달 한 달 생활할 수 있게 생계급여를 지급해 주는 취지이기에 기초연금보다 금액이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아무생활 기반이 없는 상태의 분에게 한달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생계급여를 월마다 지원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에 기초수급자의 경우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기초연금 신청은 하시지 않는 것이 한 달의 지원금을 받는 데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 산정되지 않는 정부지원금 종류

정부에서 매월 생계급여를 지급해 준다고 해도 생활기반 자체가 없는 기초 수급자 분들의 경우 요즘같은 고물가 시대애는 매일 밥 한 끼 사 먹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기초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중 종류에 따라 기초 연금처럼 소득으로 산정이 되어 받았다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지원금도 있고, 또 소득 산정을 할때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별도로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전혀 감액되지 않는 종류의 지원금 혜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기에 아래에서는 대표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지원금과.. 또 받아도 공제를 통해 전혀 감액이 되지 않는 지원금 종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감액시키는 공적이전소득 종류는 무엇일까?

 

먼저 공적이전소득이 뭔지에 대해 살펴보자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공식적인 지원금을 공적이전소득이라고 하며, 종류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①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돈, ②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는 돈,  ③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은 하지만 동시에 공제도 하는 돈이 그것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가 감액되지 않으시려면 위의 3종류 중 ①번과 ③번은 받으셔도 되지만 ②번은 받으셨다가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시거나 의.료 급여 또한 지원이 끓어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공제를 받을 수 없애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소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급여 

(1) 연금급여

국민연금급여, 공무원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사학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는 모두 공적이전소득에서 100% 실제소득으로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만약 만65세 이상 사람이 국민연금 40만원, 기초연금 33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해도 소득인정액은 73만 원으로 계산되기에 기초수급자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거나 등록되어 있던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급여

또한 산재보.험급여애 포함되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과 실업급여도 100% 실제소득으로 포함되며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에 생계급여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가구특성지출 공제를 받아 생계급여가 깍이지 않는 소득들

(1) 유공자를 위한 지원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실제소득에 포함은 시키지만 가구특성지출공제를 해주기에 생계급여에 영향을 받지 않아 생계급여가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2) 장애수당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연금은 가구특성 지출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받으신다고 해도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위험이 없습니다.

 

(3) 동절기 하절기에 지원되는 냉난방비의 경우 

또한 생계급여와는 별도로 얼마간 지원을 해 주지만 이 금액은 소득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에 생계급여가 깍이거나 의. 료급여에서 탈락될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초수급자 분들의 생계급여를 감액시키지 않으면서 추가 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종류들은 꽤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금들이 있는지에 대해 종류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부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공적이전소득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은 실제소득에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실비 성격의 지급액은 자활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아 일부금액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외 국민취업제도나 구직촉진수당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지원금들이 있기에 기초수급자 이신 상태라면 해당 지원금을 받았을 때 생계급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확인해 보시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부분을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미사 강변도시 아파트들 수억 원씩 왜 하락했을까?

미사강변도시는 경기도 하남시의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의 그렌벨트를 해제하고 개발한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2009년 개밸이 시작된 이후 현재는 20단지가 넘는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선 택지

ivoryflower2023.com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 본 미사강변 아파트들이 매매가가 수억 원씩 하락한 이유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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