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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만 해도 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 20년도에는 추납기간을 10년 동안만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기도 했었는데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고 한번 받기 시작하면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보니 이러한 국민연금의 장점을 이용해 국민연금을 얼마 납부한 적도 없던 사람들까지 과할 정도로 추가납부를 하려고 하니 결국 정부에서 제도를 악용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취했던 조치입니다.

 


하지만 22년도 들어서는 이 좋은 국민연금에 대한 추납 신청자가 부쩍 줄어든 반면 국민연금이 크게 감액 되더라도 일찍 받으려는 조기 신청자가 늘어나거나 아예 국민연금에서 탈퇴를 하는 이탈자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수년전과는 반대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최선의 방법일까?

 

2024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24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중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합산소득이 1천만 원 이상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락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공제되는 금액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기준금액 보다 많이 받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기 노령연금 신청하면 국민연금 얼마나 감액될까?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① 60년생은 62세, ② 61년에서 64년도 출생자는 63세, ③65년부터 68년도까지는 64세, ④ 69년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로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해진 시기보다 더 일찍 받기를 원한다면 1년에서 5년까지 더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받는 만큼 수령액이 원래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이 깎이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감액조건은 1년을 앞당겨 받을 때마다 6%까감액되기에 만약 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5년을 앞당겨 받을 경우 70만 원 밖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평생 동안 감액된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조기 수령을 고려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지역가. 입자로 건강보. 험로를 납부해야 하고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도 받을 수 없거나 얼마간 감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조기 수령은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몇년전만해도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것은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 아니라면 너무 손해 보는 어리석은 선택에 비유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24년도인 현재는 조기수령과 정상수령 중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가 충분해지긴 했습니다.

 

조기수령 신청 전 고려할 사항

하지만 조기 수령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사항들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기초 연금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는 연금이므로 사적연금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기에 조기수령을 선택해 국민연금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몇 년 후가 되면 결국 자동으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몇년 후 피부양자 합산소득 기준이 하향 조절될 수 있는 점

22년도에 피부양자의 합산소득 기준이 대폭 하향 조정되며 많은 은퇴자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었는데요.. 22년도 9월에 건강보. 험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피부양자의 연간 합산소득이 3천4백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연간 합산소득은 2천만 원이어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고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상 9억 원 이하인 사람은 합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게 소득요건이 대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범위가 점점 축소될 것이 고려되고 있어서 지금 국민연금을 낮추기 위해 조기 수령을 했지만 그럼에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싱싱하게 될 피부양자 자격이었는데 괜히 괜히 평생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만 감액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일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탈퇴 급증중인 임의 가. 입자 및 임의 계속가. 입자

임의 가. 입자

국민연금에 가. 입학 전 없는 전엽주부 등이 노후 대비를 위해 임의적으로 국민연금에 가. 입학 수 있는 제도로 이 또한 22년도 이전에는 신청자가 매우 많았었습니다.

 

임의계속가. 입자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만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 놓고도 수급할 시기가 될 때까지 계속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때 훌륭한 재테크 상품에 해당되었던 이 제도들은 1, 2년 새 탈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중인 생계급여 감액에 영향을 주는 지원금 종류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기초수급자 신청을 통해 지자체에서 생계급여 생활비를 지원받기도 하는데요.. 그 외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재산 요건이 기초연금 조건에 맞다면 기초연금 신청을 통해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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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고려하신다면 과연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고 있는 생계급여를 감액시킬 수 있는 지원금 종류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 안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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