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부터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는데요.. 근로자 명의로 된 IRP계좌에 목돈의 퇴직금을 적립해 두고 연금이나 노후의 생활자금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취지입니다. IRP는 적립한 돈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돈만 넣어 둔 것인데도 해마다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0.2%에서 0.4%의 수.수료를 뗴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1억원을 IRP계좌에 넣어 두었다면 1년마다 한번씩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금액이 수.수료로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수료로 인해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받지만 퇴직급여를 이체하는 등 반드..

이제는 의무가 된 IRP 계좌로 .퇴직금, 퇴직연금, 명예퇴직금을 세금 부담 없이 현명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2023년도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55세 이하의 연령이라면 IRP계좌로만 퇴직급여를 .받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지난 몇 편의 포스팅을 통해 IRP계좌와 연금저축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 보았는데 오늘은 퇴직시기에 따라 수령 방법에 차이가 있는.. IRP계좌로 퇴직금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55세 전후로 차이있는 IRP퇴직금 수령 방법 23년도 4월14일부터 ①퇴직금, ②퇴직연금, ③명예퇴직금 등 퇴직급여는 IRP계좌로만 지급 받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퇴직자들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55세 이하일 경우에만 IRP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