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10년 동안 만 20세가 넘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해 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이고 1살부터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에게 10년의 기간마다 세금 없이 증여를 해줄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 사람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요. 증여를 받았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크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내에서 발생한 증여도 신고가 필요한 이유추가 증여시 발생하게 되는 크게 불어난 가산세불필요하게 자금출처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경우자금출처 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될까?받지 않아도 되는 세무조사는 피하는 것이 좋은 이유 하지만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 안에서 증여가 있었던 경우 이걸 꼭 신고를 해..

자녀 현금증여를 할 때 자녀가.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가산세를 추징 받게 뒬까요?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자녀나 부모님, 배우자에게는 생활비나 용돈 명목으로 현금을 주게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증여세 부분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자녀 현금증여.. 용돈도 금액이 크면 증여재산이 된다 가족간이라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가족에게 생활비나 용돈의 수준을 넘어서는 큰 돈을 주게 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물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가족간 생활비, 교육비, 용돈 등은 포함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한달 용돈으로 3~4천만원씩 엄청난 금액을 주게 된다면 이것은 증여에 해당하게 될텐데요.. 사례를 들어 살펴 보겠습니다. 재산이 넉넉한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