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들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남은 가족끼리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상속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그리고 생존해 계신 한 분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도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을 겪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실 즈음에는 자녀들이 제각각 결혼을 해서 새로운 자신들만의 가정을 꾸려 각자의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도 태어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가족간이라도 재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안된 경우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상속지분 얼마나 받게 될까?재산 분할이 안된 경우 배우자가 제출해야 하는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

동일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똑같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제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고 자신은 다른 형제가 물려받은 재산의 절반도 되지 않는 재산만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적은 재산만 물려받은 자녀는 돈도 돈이지만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마음이 서운하고 매우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유류분 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상속인의 법정 상속 지분에 대해(배우자 및 자녀)유류분은 얼마나 반환 받을 수 있을까?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도 전혀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상속인 수,증여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금액 하지만 아예 부모님께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자녀의 성별과 맏이 그리고 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