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통해 고인의 빚을 대신 떠안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시면 자녀와 남겨진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일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부모님꼐 빚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라면 혹여라도 상속인들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으로 매우 크게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기간은?채무가 없는 줄 알았던 고인에게 빚이 있었다면?특별 한정승인고인 계좌에서 돈을 찾으면 무조건 단순승인이 될까?장례비 보다 더 많은 돈을 고인 계좌에서 찾았다면? 하지만 이보다 더..

가족.. 특히 부모님과의 이별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든 순간이 되겠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자녀가 빠르게 처리를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마냥 슬픔에만 빠져서 정리해야 할 일들의 기한을 놓치게 되면 기한 내에 상속 절차를 마친 것에 비해 매우 큰 세금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사후에 자녀가 반드시 잊지 않고 진행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신고와 사망일시의 차이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인출하는 예금상속인이 아닌 가족을 정리할 것상속권이 상실되는 경우사망신고와 사망일시의 차이가족이 사망했다면 사망신고는 1개월 내에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날짜와 사망신고 날짜는 다른 부분입니다. 때문에 상속인이 세금 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