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지급액이 삭감 되지 않는 정도의 재산규모 기준에 대해 지역별로 알아 보았는데요.. 오늘은 기초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알아 보는 방법과 수급자는 금융재산을 얼마까지 보유하고 있어도 될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득있는 수급자라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얼마가 나올까?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해도 신청자의 향후 생계와 생활 사정이 아직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을 하여 소득 인정액에 따라 얼마간의 금액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스스로 소득 인정액을 구하여 본인이 얼마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비교적 쉬운편이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공식 기초생활수급..

정부는 수급자.의 재산을 파악할때 '기본재산액'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본 재산액이란 보.장이 필요한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후 고시하는 금액이기에 소득환산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초 수급자는 얼마까지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하지 않거나 수급이 중단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기초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정도의 금융재산은 얼마까지인지애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다른 기초수급자의 기본재산가액 기초 수급자.의 금융 재산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이유는 지역별 전세가에 따른 가.격차이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