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덧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도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어서 만약 지금 갑자기 세무 기장을 맡기셔야 하는 개인 사업자 분들이시라면 어쩌면 세무사 사무실을 찾기가 힘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5월이 세무 법인들이 많이 바쁜 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직 한 번도 기장을 맡겨 본 적이 없는 상태라면 세무대리인 분과 직접 만나서 피드백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에 차라리 회사와 가까운 업체를 찾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기장을 맡아줄 업체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내부 사정을 파악할 시간이 된다면 물리적인 거리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지금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빠른 소통이 가능한 가까운 거리의 세무업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요. 근로 외의 소득이 있으신 직장인 분들도 종합소득세 준비가 필요하지만 개인사업자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은 더욱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기간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해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는 종소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기에 이 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못하시면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에 가산세가 붙게 되기에 꼭 신고기간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자 분들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아무래도 법인에 비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분들이 사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비용처리받는 것은 좀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는 편이기는 ..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금액에 대해 빠짐없이 비용처리를 잘 받아 최. 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경비를 비용처리받지 않는다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어 실제 내가 사업을 하여 번 돈 보다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돈이 더 많아지는 황당한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처리( 경비처리 )가 필요한 이유?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인 나는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여 월 1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급여와 식대도 지급하고 작게는 회사에서 사용할 자잘한 사무용품들도 구. 매 하고 했더니 수중에는 1백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위해 사용한 이 8백만 원을 경비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해 알 길이 없어 나에게 1천만 원에 대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