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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시행되며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과 관련 제도들도 7가지나 변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해당 제도들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 2024년 달라지는 운전면허 관련 제도 7가지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이 시행되는 시기는 오는 24년도 10월25일 부터인데요. 아직 명확한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위와 같이 정확한 시행 시기가 이미 공표 되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시행 앞둔 운전면허 관련7가지 변경사항

 

(1)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뭔가요?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결격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는 10월25일부터는 이렇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일 경우 결격기간이 끝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을 운전 할 수 있게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해당 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운전을 하기 전 차량에 부착된 방.지장치로 호흡을 불었을 때 알코올이 안 나와야만 차량에 시동이 걸리는 장치입니다. 만약 호흡이 검출되면 차량에는 시동자체가 걸리지 않으며 음주를 하지 않은 타인이 대신 불어주었다가 발각이 되어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대상이 되는 자가 일반 차량을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자는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일반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1종 자동면허 신설

2024년도 10월20일부터 시행될 1종 자동면허 신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11인에서 15인이 탑승할 수 있는 승합차나 4톤에서 12톤급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면허는 수동차량으로만 시험을 치르고 면허증을 취득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10월부터는 2종보통 면허 취득 때처럼 1종 보통면허 또한 자동 변속기 차량을 이용해 1종면허를 취득 할 수 있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1종 보통면허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동변속기 차량을 이용한 자동면허와 수동변속기 차량을 이용한 수동면허 중 선택을 하여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동차량으로 시험을 봐야 하는 부담 때문에 1종 보통면허를 따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셨을텐데.. 이번 10월20일부터 자동차량을 운전해 1종보통 면허를 취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연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해당 제도는 올해 1월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 내의 통행량이나 안전시설 및 사고발생 현황에 대해 명확한 시기나 조사 횟수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았었지만 올해부터 해당 구역에는 연1회의 실태 조사가 이뤄지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4. 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24년도 8월14일 부터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어 보.험 사기를 일으킬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가 됩니다.

 

 

5. 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학원 강사를 하려면 다양한 진입규제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는 2024년 8월14일부터는 운전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진입규제가 완화됩니다. 그 중 연령에 대한 기준이 삭제되기에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도 운전학원 강사로 지원을 하실 수 있게 되고 학감 경력에 강사경력 또한 포함될 수 있게 변경이 됩니다.

 

6. 운전면허증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해당 제도는 오는 24년도 9월20일부터 시행이 될 제도인데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운전면허증이나 강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알선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7. 자율 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25년 3월20일부터는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라면 교통안전교육 의무 이수를 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제도이기에 내년에 운전 면허증 시험을 보실 계획이시라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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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자라면 미리 알아두어야 24년도부터 변경되는 운전면허 관련 제도들 7가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부동산 매매 계약시 주의할 점과 계약파기 전 고려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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