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 국가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해당하기에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고 나면 집안 재산의 거의 반이 감소하는 정도의 타격을 맞게 됩니다. 때문에 미리 재산이 많은 집안일 경우 적절히 재산을 배분하여 증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개인적인 재산 외에도 부모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가치가 커서 자녀에게 가업 승계를 해주고 싶으시다면 연세가 고령이시거나 건강상에 문제가 있으실 경우 미리 가업승계에 대한 세팅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자녀게에 가치있는 법인을 절세하면서 물려주기 위한 가업승계 전략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법인세 상속세 절세할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기업을 경영하는 고액 자산가들이 타계할 경우 그 자녀는 엄청난 재산을 물려 받기도 하지만 재산의 반에 달하는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상속세 마련을 위해 많은 양의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 자녀는 경영권에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도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부모가 하던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 상속세를 많이 절감해 주어 가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절세

 

가업상속공제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①생전에 피상속인이 동일 업종에서 10년 이상을 사업한 경우

②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규모의 회사를 후계자에게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공제 가능 한도는 피상속인이 사업체를 운영한 기간에 따라 달라 집니다.

 

사업체 운영기간에 따른 공제한도

피상속인이 회사를 운영했던 기간을 말합니다.

 

 

①10년이상 20년미만 운영한 경우

(*30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20년이상 30년미만으로 운영한 경우

(*40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0년이상 사업체를 유지하셨다면, 600백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 입니다. 위에서 소개드린 가업승계를 통해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상속인이 물려 받는 모든 상속 재산들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직접 사용되는 재산만을 추려서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재산 공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즉 사업과 무관한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하지만 일반상속세에 비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가 훨씬 금액이 작습니다.)

 

가업상속 연부 연납의 큰 혜택

일반상속연부연납에 비해 가업상속은 납부 기간이 두배로 깁니다. 일반상속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로 부터 10년간 연부연납을 할 수 있지만 가업상속 연부연납은 허가일로부터 20년동안 연부연납을 하거나 10년이 되는날 부터 10년을 니누어 연부연납을 하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즉 가업승계는 무얼 선택해도 20년동안 연부연납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가업을 승계 받을 상속인과 회사 또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가업승계제도의 공제는 법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대상 기업

①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②직전 3개.년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회사

(*하지만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있습니다.)

 

 

(2) 피상속인과 회사의 요건

기업을 물려주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갗주어야 하는 요건으로는

①동일 업종을 10년이상 운영한 경우

②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10년간 40% 이상을 유지했어야 하며 피상속인은 대표이사나 공동대표자리에 있었어야 합니다.

 

후계자(상속인)가 갖추어야 할 요건

회사를 이어 받아야 할 대상이기에 상속개시일 당시 만18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이 발생하기 전 2년이상부터 가업에 종사했었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는 임원(사내임원도 가능)에 취임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 후 2년내에는 반드시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5년간 지켜야 할 요건

①상속인은 5년간 가업 종사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셔야 하며, 혹여 업종을 변경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대분류상 동일 업종이어야 합니다.)

②상속인의 지분 유지

(5년간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상속헤 납부에 따른 감소에 한해서는 인정을 해 줍니다.)

③가업용 자산 중 40% 이상의 처분은 하시면 안됩니다.

④5년간 평균 근로자수와 총 급여액를 상속 개시일 2년 전 평균 90%에 맞게 유지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사후 관리 요건을 5년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일반상속세로 상속세를 산정해 추징하며 가산세까지 붙게 됩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세금 추징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사유가 상속인의. 사망등에 해당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도의 .사유입니다.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공제는 일반 상속세에 비해 엄청난 상속세를 절감효과를 누릴 수 았는데 만약 600억원 규모의 기업을 일반상속으로 진행한다면 300억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내야 하기아 거의 재산이. 반으로 줄어 들지만 가업승계로 상속을 받는다면 20억, 30억원도 안되는 상속세가 부과되기에 납부할 세금에서 엄청난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가업상속공제는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기업요건, 피상속인요건, 상속인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기에 가업승계 상속공제를 택하시려면 피상속인이 생존해 계실때부터 미리 준비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업 가치 자율적 공시 밸류업 프로그램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결할 수 있을까?

정부가 국내 기업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안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스스로 가치 제고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게획하고 있는데요.. 올 7

ivoryflower2023.com

 

국내 기업 주가 코리안 디스카운를 해결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