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부터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는데요.. 근로자 명의로 된 IRP계좌에 목돈의 퇴직금을 적립해 두고 연금이나 노후의 생활자금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취지입니다. IRP는 적립한 돈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돈만 넣어 둔 것인데도 해마다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0.2%에서 0.4%의 수.수료를 뗴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1억원을 IRP계좌에 넣어 두었다면 1년마다 한번씩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금액이 수.수료로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수료로 인해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받지만 퇴직급여를 이체하는 등 반드..
경제
2024. 3. 29.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