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오늘도 증여세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10년 기한이 한도라는 증여세의 합산은 언제부터가 합산되는시점일지 등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증여자에게 면제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에 대한 세율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면제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세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인데요..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 1억원 이상 5억원이하는 20%, 5억이상 10억원이하는 30%, 10억이상 30억원이하는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30억원이상부터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지 10년이 지난 경우라면 면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다시 처음과..
경제
2023. 11. 24.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