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현금증여를 할 때 자녀가.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가산세를 추징 받게 뒬까요? 안녕하세요. 머니플라워입니다. 자녀나 부모님, 배우자에게는 생활비나 용돈 명목으로 현금을 주게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증여세 부분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자녀 현금증여.. 용돈도 금액이 크면 증여재산이 된다 가족간이라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가족에게 생활비나 용돈의 수준을 넘어서는 큰 돈을 주게 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물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가족간 생활비, 교육비, 용돈 등은 포함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한달 용돈으로 3~4천만원씩 엄청난 금액을 주게 된다면 이것은 증여에 해당하게 될텐데요.. 사례를 들어 살펴 보겠습니다. 재산이 넉넉한 A씨는..
경제
2023. 12. 3.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