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든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법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로서 보장을 해 주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특정 형제들에게만 재산을 다 물려주시고 본인에게는 한 푼도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셨거나 또는 너무 큰 차이가 나게 조금만 물려주시고 돌아가셨다면 자신이 침해받은 유류분에 대해 많은 재산을 받은 형제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도중 원고가 사망해 버렸다면?유류분 지분은 얼마나 될까?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오래된 증여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을까? 하지만 소송이 시작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기에 유류분 소송이 시작되면..
경제
2025. 1. 3.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