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통해 고인의 빚을 대신 떠안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시면 자녀와 남겨진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일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부모님꼐 빚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라면 혹여라도 상속인들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으로 매우 크게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기간은?채무가 없는 줄 알았던 고인에게 빚이 있었다면?특별 한정승인고인 계좌에서 돈을 찾으면 무조건 단순승인이 될까?장례비 보다 더 많은 돈을 고인 계좌에서 찾았다면? 하지만 이보다 더..
경제
2025. 2. 10.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