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10년 동안 만 20세가 넘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해 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이고 1살부터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에게 10년의 기간마다 세금 없이 증여를 해줄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 사람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요. 증여를 받았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크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내에서 발생한 증여도 신고가 필요한 이유추가 증여시 발생하게 되는 크게 불어난 가산세불필요하게 자금출처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경우자금출처 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될까?받지 않아도 되는 세무조사는 피하는 것이 좋은 이유 하지만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 안에서 증여가 있었던 경우 이걸 꼭 신고를 해..
경제
2025. 1. 16. 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