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이 진행되기 전 사망한 부모님의 예금 같은 금전 채권을 인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해 준다면 쉽게 돈을 인출할 수 있겠지만 동의를 위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기도 어렵고 상속재산에 대해 이미 의견다툼이 벌어지고 있을 경우 가족이라도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모님이니까 고인이 되신 부모님 계좌에서 얼마간의 돈을 찾는 것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부모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기력이 많이 쇠해지시고 있으시다면 증여나 상속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미리 관련 정보를 공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 후 지급 정지되는 부모님 계좌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사..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처분하느냐는 재산을 가진 사람의 자유이며 본인이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상속인을 특정하여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할 수 있는 유언에 대한 자유 또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법정 상속인이 단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단 한 사람만을 특정해서 모든 재산을 물려준 후 사망해 버렸다면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 몫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재산을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한 경우 자신 몫의 재산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이란?먼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