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들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남은 가족끼리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상속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그리고 생존해 계신 한 분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도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을 겪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실 즈음에는 자녀들이 제각각 결혼을 해서 새로운 자신들만의 가정을 꾸려 각자의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도 태어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가족간이라도 재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안된 경우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상속지분 얼마나 받게 될까?재산 분할이 안된 경우 배우자가 제출해야 하는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도 하고 상속절차를 진행하려면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 고인이 남긴 재산도 정확히 모르고 채무 또한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로 고인의 남겨진 재산을 상속받았다가는 나중에 큰 빚이 드러날 경우 상속 재산보다 훨씬 큰 채무를 상속인이 떠안아야 할 수 있기에 이렇게 고인의 재산과 빚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는 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하며 주의해야 할 사항한정승인 청산절차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상속재산 관련 세금 납부(취등록세 및 상속세 한정승인을 진행하며 주의해야 할 사항한정승인은 지난 포스팅에서 잠깐 다루었지만 고인이 사망한 시점으로 부터 3개월 내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