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요. 근로 외의 소득이 있으신 직장인 분들도 종합소득세 준비가 필요하지만 개인사업자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은 더욱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기간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해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는 종소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기에 이 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못하시면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에 가산세가 붙게 되기에 꼭 신고기간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자 분들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아무래도 법인에 비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분들이 사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비용처리받는 것은 좀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는 편이기는 ..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금액에 대해 빠짐없이 비용처리를 잘 받아 최. 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경비를 비용처리받지 않는다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어 실제 내가 사업을 하여 번 돈 보다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돈이 더 많아지는 황당한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처리( 경비처리 )가 필요한 이유?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인 나는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여 월 1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급여와 식대도 지급하고 작게는 회사에서 사용할 자잘한 사무용품들도 구. 매 하고 했더니 수중에는 1백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위해 사용한 이 8백만 원을 경비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해 알 길이 없어 나에게 1천만 원에 대한 1..